●아파트입주자단체·시민단체 입장
‘권리찾기 운동’ 전국 확산
이통사들이 아파트단지나 공공기관에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전기를 임의 사용하고 있다는
신문보도와 관련해 입주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실태파악에 나섰다.
광주경실련 김재석 사무처장은
“이달 말 있을 전국회의를 거쳐 경실련 전국 사업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신고센터를 만들어 부당사례를 취합하는 한편
업체에 대한 실태공개 요구와 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록 작은 권리일지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전국 참여연대가 현재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와 관련된 단체에서는 전기요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한전이 공용전기에 대해 세대당 100㎾를 넘으면 적용하기로 한 할증요금 때문에
새는 전기를 모두 찾아내겠다는 입장이다.<*종합계약아파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박주남 인천지부장은
“회보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실태 조사와 권리찾기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아파트연합회 이제현 회장과 광주 아파트연합회 한재용 회장도
“이통사의 중계기 전기료 부담은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주택관리사협회 서창원 부회장은
“전기 가스 수도 등은 계약에 관한 매뉴얼이 있었는데
인터넷이나 이동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없었다”며
“이제는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통사들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업체 해명
KTF LGT “회사부담” SKT “적정 보상”
일부 아파트 단지 안에 중계기를 설치한 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던 이동통신사들이
사용료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그동안 많은 아파트 단지내에 중계기를 설치하고도
임대료나 전기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원칙적으로는 이통사가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이통사들은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아파트 단지나 상가내 지하주차장 등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시설 임대료 및 전기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통상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는 소형 중계기는 월 수만원의 전기료가 부과된다.
정통부 자료(10W 이상)에 따르면
SKT 4만832개, KTF 3만3076개, LGT가 2만4027개의 중계기를 설치했다.
이와 관련 KTF와 LGT는
“아파트 단지내에 중계기를 설치할 경우 통신사가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며
“일부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면 확인해 지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KTF는 “특정 건물주의 요청으로 설치하는 초소형(댁내형) 중계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기료 지불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건물주 요구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전기료를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기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SKT도 전향적으로 돌아섰다.
SKT는 “고객가치 제고 차원에서 사내에 별도 검토기구를 설치,
사안별로 공공성과 개인요구를 구분,
필요시 적정한 수준의 전기료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