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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물 리 치 료 사 협 회 |
수신 |
수신처 참조 |
참조 |
시도회 총무이사 |
제 목 |
2014년 면허신고제 대비 2013년도 물리치료사 실태조사 실시 |
1.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의료기사법 제 11조 실태등의 신고에 따라 2014년 면허신고제를 대비한 2013년도 물리치료사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각 시·도회장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실태조사 자료를 10월15일 까지 작성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조사대상
○ 의료기관 근무자 :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의원· 재활병원·노인 병원· 복지관·보건의료원·보건소. 보건지소한방병의원·군병원
○ 비 의료기관 근무자 : 연구소· 기업체· (준)정부기관·학교·자영업·기타
○ 미취업자
2.신고방법 : 전국 물리치료사 면허소지자 전원이 우편 또는 이메일로 분회를 통해 시․도회에 신고하고 시․도회장은 협회에 보고한다.
3. 신고기간 : 2013년 7월 15일 (월) ~ 10월 15일(화)
붙임 : 실태조사서 안내서, 실태신고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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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 한 물 리 치 료 사 협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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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협회 임원, 시·도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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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
조직이사 김기철 |
기획부회장 이용민 |
회장 염일해 | ||||||||
협조자 |
상임이사 박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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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대물협-제 145호 |
(2013. 7. 10)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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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33-882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22-1 다남매빌딩타워 404호 |
/http://www.kpta.co.kr | ||||||||||
전화 02-598-6587~8 |
FAX 02-598-6589 |
kpta@kpta.co.kr |
/ 공개 |
[붙임 1]
2013. 7. 15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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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
1. 조사목적
1.전국 규모의 물리치료사 실태조사를 통해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
2.사)대한 물리치료사협회 조직적인 회원관리를 통해 회원의 소통과 결집에 기여
3.시․도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회원 파악 및 관리, 회원소통 및 권익향상」 기여
4.2014년 면허신고 대비 「행정체계수립 및 문서화 전산화 」 구축
2. 조사근거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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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물리치료사 협회 정관
○ 제7조(자격 및 입회) : 대한민국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시․도회를 통하여 입회절차를 거치고 본회에 등록함으로써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8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매년 당해연도 3월말까지 시․도회를 통하여 회원신상신고를 필해야 하며, 신상 변동 시에도 회원 신상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 시․도회장은 해당 시․도회를 대표하고 본회에서 위임 또는 요구한 업무와 시․도회 업무를 총괄한다.
○ 제30조(조직과 운영) : 본회는 회원관리 및 행정위임 사무와 회장의 지시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회를 두고, 시·도회는 시·군(구)별로 분회를 둘 수 있다.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 관 시 행 세 칙
○ 제2조(회원등록 및 관할구역) : 미 취업회원 및 타 업종 종사자는 거주하는 주소지의 소속 시·도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5조(회원관리) ① 본회는 협회 가입회원은 물론 회원가입을 하지 아니한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진 자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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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
1. 조사대상
○ 의료기관 근무자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재활병원. 노인 병원. 복지관.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한방병원. 군병원
○ 비 의료기관 근무자: 연구소 .기업체. (준)정부기관. 학교. 자영업. 기타
○ 미취업자
2.신고방법
전국 물리치료사 회원․비회원 전원이 우편과 이메일로 분회를 통해 시․도회에 신고하고 시․도회장은 협회에 보고한다.
3.신고기간
2013년 7월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신고한다.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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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추진경위 |
○ 회원은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존립근거이자 가장 중요한 인적·물적 자원이다.
○ 협회가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원파악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도회에서 핵심 포스트를 맡고 있는 임원의 노력이 요구되며 각 시도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
○ 협회 회원의 수는 해당 협회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말하며 단체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회원중심의 단체에게 있어 회원의 수와 참여정도, 주요 임원의 책임감은 협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라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 한편 회원 수의 확대는 물리치료사협회의 재원의 확충과 직결되며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최우선 과제에 속한다.
물리치료사 실태 파악 추진절차 |
단계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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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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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별 주관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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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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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신고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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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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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회별 회원파악 및 협회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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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장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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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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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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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원 조사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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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장 및 시․도회 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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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회장 조사 결과 통합 협회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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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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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통합 및 전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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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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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조직이사 상임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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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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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조직이사 상임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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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물리치료사 실태 신고서 |
2013년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실태신고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기본 인적사항 |
성 명 |
입회년도 |
성 별 남 여 |
면허번호 | |||||
시 도회 [ ] 서울 [ ] 부산 [ ] 대구 [ ] 광주 [ ] 인천 [ ] 대전 [ ] 울산 [ ] 경기 [ ] 강원 [ ] 충북 [ ] 충남 [ ] 경북 [ ] 경남 [ ] 전북 [ ] 전남 [ ] 제주 | |||||||||
면허발급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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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시 학력 : 대학(교) [ ] 전문학사 [ ] 학사[ ] 기타 |
졸업 후 최종학력: 대학원 ������학사 ������대학원(������석사 ������박사) | ||||||||
연락처 |
일반전화(직장) |
휴대전화(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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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상황 |
취업 여부 [ ] 의료기관 근무 [ ] 비 의료기관 근무 [ ] 미취업 | ||||||||
의료기관 근무자 |
근무 의료기관 구분 [ ] 종합병원 [ ] 병원 [ ] 요양병원 [ ] 의원 [ ] 재활병원 [ ] 노인병원 [ ] 복지관 [ ] 보건의료원[ ] 보건소 [ ] 보건지소 [ ] 한방병원 [ ] 군병원 | ||||||||
근무 의료기관 명칭 | |||||||||
근무 의료기관 주소 | |||||||||
비의료기관 근무자 |
근무 기관 구분 [ ] 연구소 [ ] 기업체 [ ] (준)정부기관 [ ] 학교 [ ] 자영업[ ] 기타 | ||||||||
근무지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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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관련 |
보수교육 이수년도(면허 취득 후 보수교육 이수년도 모두 기록) | ||||||||
최근 3년 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 시간 이수 | |||||||||
의료기사법제11조 실태등의 신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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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합니다. 2.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근무자”란만, 그 외의 물리치료사인 경우에는 “비의료기관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3. 각 시도회란은 현재 소속된 시도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4. 미취업자이거나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물리치료사도 실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5. 근무지 주소는 정확하게 지재되어야 내년 면허신고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최근 3년간 보수교육이수현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붙임 3]
제28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원실태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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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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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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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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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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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3년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실태신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3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귀하 | |||||
<개인정보화일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 ○ 개인정보화일 수집의 목적 - 제28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실태신고와 관련하여 추후 협회자료를 발송하며, 사)대한 물리치료사협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 ○ 이용방법 - 사)대한물리치료치료사협회 28대 기간에 휴대폰 및 이메일 등 발송시 활용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등록된 회원님의 정보화일(DB)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2014년 면허신고제 대비 2013년도 물리치료사 실태조사 실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