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직 및 일반직 직원 채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조직의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인재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시험 계획을 공고합니다. |
● 채용직급 및 지원자격
구 분 |
직급 |
인원 |
지 원 자 격 |
근 무 예정부서 |
연구직 |
3급 |
0명 |
ㅇ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경제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시 장 연구실 |
일반직 |
5급 |
0명 |
ㅇ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관에서 사원급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 위 요건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전 부서 |
6급 |
0명 |
ㅇ공인 영어시험 성적 보유자(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유효성적에 한함) - TOEIC 800점, TOEFL(iBT) 91점, TEPS 637점 이상 취득자 |
공통 자격요건 |
ㅇ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ㅇ본원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학력 및 연령 : 제한없음(단, 연구직 학력사항은 제외) |
|
※ 채용이 확정된 자는 일정기간(3개월) 수습 평가를 거친 후 정규직 임용
● 채용결격사유(본원 인사규정 제10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동법상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채용조건
○ 채용방법 : 공개경쟁에 의한 정규직 채용
○ 급여는 본원 내부 운영방침에 의함
○ 4대 보험 및 기타 복리후생 지원
○ 근무시간 : 주5일 근무(평일 09:00~18:00)
●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 연구직 응시자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연구실적물목록, 논문요약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일반직 응시자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논문요약서(해당자)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적합성, 인성, 업무수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연구직의 경우 연구계획 및 대표 연구논문에 대한 발표 및 심사를 포함할 수 있음
※ 각 단계 합격자에 대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
● 전형일정
전형내용 |
일 자 |
비 고 |
원서접수 (우편) |
12. 7(금)~ 12. 20(목) |
ㅇ 응시원서 양식은 조정원 홈페이지( www.kofair.or.kr )채용공고 게시글에서 다운받아 사용 ㅇ 제출서류 전부를 우편으로 송부 ※ 접수마감일(12.20/목)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우편봉투 겉봉에 지원분야 및 직급 명시 ㅇ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311 신영빌딩 5층한국공정거래조정원 운영지원팀(우. 137-906)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12. 26(수)~ 12. 31(월) 기간중 |
ㅇ 조정원 홈페이지에 게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면접시험 |
별도공지 |
ㅇ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조정원홈페이지 공지 |
최종 합격자발표 |
별도공지 |
ㅇ 조정원 홈페이지에 공지 ※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 실시 후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 |
임용예정일 |
2013. 1월중 |
|
※ 단계별 전형일정 변경 시 조정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연구직 |
가. 응시원서 1부(본원 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본원 양식) 다. 연구 실적물 목록(2008년 이후) 1부(본원 양식) 라. 기타 증명서류 - 대학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한 경우 편입 전 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포함 - 석사ㆍ박사 학위증명서 각 1부 - 석사ㆍ박사 성적증명서 각 1부 - 석사ㆍ박사 학위 논문 각 1부 - 석사ㆍ박사 학위 논문 요약서(본원 양식) 각 1부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1부(해당자) - 영어 등 외국어 공인시험 성적서 사본 1부(해당자) - 국가공인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남자의 경우 병적확인서(주민등록 초본) 1통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 1부 |
일반직 |
가. 응시원서 1부(본원 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본원 양식) 다. 기타 증명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석사학위 취득자는 학부졸업증명서 포함) 1부 -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석사학위 취득자는 학부성적 포함) 1부 ※ 편입한 경우 편입 전 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포함 - 영어 등 외국어 공인시험 성적서 사본 1부(해당자) ※ 단, 일반직 6급 응시자의 경우 영어 공인시험 성적서 원본 1부 필수 제출 - 변호사 자격증 또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증명서 1부(해당자) -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 - 석사 학위 논문 요약서(본원 양식) 각 1부(해당자)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1부(해당자) - 각종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남자의 경우 병적확인서(주민등록 초본) 1통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 1부 |
※ 서류제출시 상기 제출서류 모두 첨부하여 우편 제출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등 우대사항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단계별로 총점의 5~10% 가산점 부여
※ 가산점 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하고 2012.12.7(공고일 기준) 이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추후 제출
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각 전형절차별 총점의 5% 가산점을 부여
● 기타 유의사항
가.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채용 후 해고될 수 있습니다.
라.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원팀(☏ 02-2056-00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