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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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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교수협의회 이야기 총장은 2심 재판 결과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교협 홍보실 추천 11 조회 2,861 16.01.03 01:03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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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1.03 01:16

    첫댓글 두분 교수님은 교수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고 파면무효확인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이겼지만 아직 학교측은 복직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다른 학교 사례를 보면 복직 소송에서 교수가 이기면 학교측에서는 봉급은 주지만 강의는 주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뭔가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다시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인수 총장이 어떠한 선택을 할 지 두고 보겠습니다.

  • 작성자 16.01.03 01:15

    배재흠 교수님과 이상훈 교수님은 파면처분 무효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제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이 항소하여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16.01.03 07:16

    그 총장에 그 직원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 10시까지 학교에 와서 밀린 봉급 현금으로 찾아가라고?
    그렇지 않고 월요일날 오면 3일치 이자가 붙어서 곤란하다고?

  • 16.01.03 07:30

    글쎄요.
    아마도 밀린 봉급을 쇼핑백에 넣어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경리과장 입장에서는 편리하지 않았을까요?
    계좌이체로 하려면 1회에 600만원까지만 되므로 10번 이상 계좌이체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 16.01.03 07:45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맙시다. 3일치 이자를 아끼려는 직원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시다.

  • 16.01.03 08:45

    @교협 평가실 “오후 4시까지 못 오면 현금으로 준비할 테니 밤 10시에라도 학교로 오라” ? ! ? !

    이걸 멸사봉공 (滅私奉公)이라 해야 하나?
    이걸 멸공봉사 (滅公奉私)라 해야 하나!

  • 16.01.03 08:54

    @교협 평가실 그 3일치 이자가 얼마나 된답니까?

  • 16.01.03 08:57

    @교협 평가실 교수에게는 전화해서 당일 오가라 해도 되고, 3일치 이자는 꼭 아껴야 했나 봅니다.

  • 16.01.03 09:19

    @밴댕이 갑 마중물한방울님에게 확인해 보니, 밀린 봉급은 '수원대' 이름으로, 이자 860만원은 '고운학원' 이름으로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고운학원에서 지불해야 할 이자 3일치를 아끼기 위해서 소란을 떨었나 봅니다

  • 16.01.03 09:34

    @교협 홍보실 아, 그렇군요.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이자는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니 아까웠나 봅니다. 재테크의 귀재다운 대단한 인수씨입니다.

  • 16.01.03 08:27

    ㅉ ㅉ, 생색 좀 내려던 짓거리가 우습게 끝나고 말았네.
    은행 이체가 안됐더라면 주어야할 돈을 동전으로 바꿔, 지게라도 지고 두 집을 찾아갔을지도????

  • 16.01.03 08:52

    “그 총장에 그 직원”!

    욕설하고, 만용부리는 등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 해서 좋을 일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걸까요? 안하는 걸까요?

    게다가 자신을 꼭 빼어 닮은 언행을 일삼는 직원들을 칭찬하고 포상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한 개인이 아닌 학교를 위해 제대로 본분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쯤 생각은 해보았는지요?

  • 16.01.03 08:53

    인덕 있고, 교양 세련되고, 학식 높은 분이 수원대 총장이 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 총장의 언행을 학생과 교직원이 보고 배운다면 얼마나 좋은 학교, 멋있는 직장이 될까요?

  • 16.01.03 09:36

    2016년에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16.01.03 10:24

    총장은 일상의 밝고 가벼운 코메디보다 사회의 부조리를 비꼬는 개그를 더 좋아하나 봐.
    거시기, 블랙 코메디!
    그래! 배꼽잡고 많이 웃었다. 이번 직원, 배역에 참 잘 어울렸어.
    잘 했어! 다음 편을 기대할게!

  • 16.01.03 10:26

    멸공봉사(滅公奉私)!!!!!
    딱 그러네! 이 장면을 단 한 마디로 정리하면.......
    연구실 개방은 하루라도 미루려하고, 이자나가는 돈은 하루라도 앞당기려는 투철한 멸공봉사 정신!
    이 개그직원도 포상감이네!

  • 16.01.03 10:28

    아, 그냥 막 만든 코메디가 아니구-나!
    나름대로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었네_!
    학교 돈은 상관없겠지만 '고운학원'이 부담하는 이자는 아끼고 싶은 거구-나!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 밤 10시라도 상관없이!
    멸공봉사(滅公奉私)! 개떡총장!
    개그직원 올림.

  • 16.01.03 13:47

    이 게시글의 제목 “총장은 2심 재판 결과를 일부 수용했습니다.”라는 표현은
    “총장은 2심 재판 결과를 어쩔 수 없이 일부 수용했습니다.”라고 해야
    진상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 16.01.03 13:48

    지난 11월 18일 고등법원의 선고내용 가운데 대학당국은 ‘파면취소 하라’는 판결을 이행 거부하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미지급 급여 지불’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원영교수는 2년 여 지속된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능한 대응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변호인을 통해서 12월 10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 16.01.03 13:48

    이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12월 15일 ‘공탁한 채권을 압류’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추심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연유로 강제압류가 집행되기 전에 학교 측이 어쩔 수 없이 지급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 16.01.03 13:49

    저나 이원영교수님이나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다가 이인수총장이 주도한 부당한 파면 때문에 2년 가까이 어렵게 연명해 가며 식구들 모두 온갖 고통을 겪었는데, 이 판결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운학원 대표나 이인수총장으로부터 사과나 해명을 한 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인수총장이 수원대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표명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내일 열리는 시무식에서 뭔가 납득할 만한 소식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 16.01.03 18:19

    @마중물 한방울 이인수 총장에게서 무얼 기대하겠습니까?
    내일 시무식에서 아마도 박모 교수가 써준 신년사를 읽겠지요.
    '고운학원 가족 여러분'이라고 시작하면서 건물 2동 완공, 변화하는 교육 환경, 학교 발전, 원칙, 어쩌구 저쩌고, 공허한 소리만 들려줄 것입니다. 매년 비슷비슷한 신년사가 감동도 없고 공감도 없고,......

  • 16.01.03 21:02

    @구무현 구무현님의 견해는 작년까지의 신년사에 잘 들어맞았을 예측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번 병신년 최서원이사장의 남편, 이인수총장의 시무식 신년사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올해에는 급한 볼 일이 있거나 아파서, 최이사장이 남편 대신 신년사를 낭독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만.

  • 16.01.03 21:04

    @나지금떨고있니?
    수원대가 처한 상황이 예년과 상당히 다른데, 내일 시무식에서도 누군가가 써준 통상적이고 식상한 내용을 답습한다면
    박대통령의 말씀마따나 정말 영혼이 비정상인 자라 할 것입니다.

  • 16.01.03 21:05

    @나지금떨고있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수원대가 아니라 이총장 부부의 처지가 매우 각별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낙제등급을 받고도 자진사퇴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는 업무상 횡령범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지요. 게다가 그동안 시무식에서 매년 고운학원의 실권자로 과시해 오던 이인수총장의 언행과 처신에 대해서 수원대와 수원과학대 교수와 직원들이 모두 지켜볼 뿐만 아니라 교협을 비롯한 외부인사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16.01.03 21:03

    @나지금떨고있니? 매년 신년사에서 그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고운학원 가족 여러분'이라며 외치던 자가 진심으로 학교를 위한다면 구성원들의 관심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표명할 것입니다.

    관심사1: 등록금환불소송 패소 책임과 대학평가 낙제등급 책임에도 불구하고 나 이인수는 왜 총장의 권한과 예우를 새해에도 계속 누려야 하는 지?

  • 16.01.03 21:04

    @나지금떨고있니?
    관심사2: 만에 하나, 재판결과 현직 총장이 갑자기 강제 해임되는 경우 학생과 교직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심사3: ........ ? 등등.

  • 16.01.03 22:10

    다른 학교 전례를 알아보았습니다. 학교측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두분 교수님은 법원을 통하여 고운학원 통장에 강제압류를 집행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운학원에서는 통장에서 돈을 꺼낼 수가 없답니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하여 이인수 총장은 그렇게 하기는 싫지만 할 수 없이 두분 교수님께 밀린 봉급을 입금하라고 경리과장에게 지시했을 것입니다.

  • 16.01.03 18:39

    그랬군요. 갑자기 이인수 총장이 착해졌나 했더니, 그게 아니군요. 쯧쯧.

  • 16.01.03 22:03

    사필귀정.
    그동안 교수님들 너무나 고통이 크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 16.01.03 22:07

    한 걸음 한 걸음 정상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느린 과정을 통해 변화가, 그간 피눈물나는 노력의 결과가 조금씩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더 큰 수확이 있지 않을까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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