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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돌아가신 인천 A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을 알면 알수록 교육청의 문제가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교육청은 왜 특수교사 아이스톡 계정을 그렇게 급하게 삭제했을까요?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운 것일까요? 급하게 삭제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인의 죽음과 관련하여 지난 1년여 행적을 자세히 드려다보고 투명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교육청은 왜 무리하게 특수학급을 줄였을까요? 누군가의 공적을 쌓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은 아니었나요? A초등학교 특수학급을 무리하게 감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4년에 이미 전학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학생수가 6명이라는 이유로 감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4년에 우리나라 교육예산 삭감으로 인천시교육청 예산 역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교육청 예산에서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의 '읽걷쓰'가 그것입니다. 교육감의 치적을 위해서 다른 교육의 지원을 희생시키지 않았을까요? 교육청이 일괄적인 예산삭감에 특수교육 관료들은 저항하지 않고 일선학교의 통합교육 방패막을 줄이는데 열심이었을까요?
3.
교육청의 통합교육지원은 괜찮나요? 인천 남부교육청의 행동지원단 운영은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을까요? 전문성 담보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없이 하려다 오히려 현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었나요? 유급 자원봉사자와 관련하여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일선 학교에서 사람을 뽑고,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하였지만, 왜 학교에 예산만 내려보내주나요?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순회교사는 정말 학교 현장을 지원하나요? 혹시 돈 몇 푼 내려보냈다고, 자신들의 할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4.
아직도 A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죽음이 학부모 민원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과도한 학부모의 민원은 부실한 지원에 대한 결과이지, 이 죽음의 원인은 아닙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학부모 민원으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어떤 세력이 이렇게 물타기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학부모 민원이라고 한다면, 학부모가 왜 그런 민원을 넣었을까 같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민원이 근원적으로 줄어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
기승전 -> 특수학교로 대안을 찾지 마세요. 인천은 이미 3개의 특수학교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의 특수학교도 많이 과밀이빈다. 그런데 일반학교 특수학급은요?? 더 많이 과밀입니다. 장애 정도를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논의하는 것은 뒤로 하고, 당장 통합교육 지원 늘려주세요. 특수학교 중심의 인천시교육청 행정을 바꿔주세요. 정말 통합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열악한 특수학급의 행정을 줄이는 방식으로 학교를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논의와 대안이 있겠죠? 통합교육 지원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제까지 쌓아놓은 지원은 하루 아침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6.
함께 분노합시다.
우리를 무력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울분을 함께 토해내면 좋겠습니다. 같이 슬퍼하고, 같이 싸워요~
7.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애인부모연대, 통합교육 다모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 분노를 담아 교육청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11월 5일(화)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으로 모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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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초등학교 특수교사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A초등학교 특수교사 죽음에 대한 인천시교육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인천시교육청은 A초등학교 특수교사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라!!
● 인천시교육청은 일반학교 과밀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및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위한 예산을 즉각 마련하라!
▷ 지난 10월 24일(목)에 인천의 A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B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 고인의 죽음 이면에는 B 씨를 비롯한 우리나라 특수교사가 처한 불합리한 장애인 교육과 관련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본 단체를 비롯한 인천의 장애인 단체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이 분노합니다.
1. 법을 지키지 않은 인천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인천시교육청이 A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2개에서 1개로 조정했던 근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입니다. 기존 학생 수가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자, 인천시교육청은 바로 1학급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러나 A 초등학교에 3월 초에 1명이 전학을 왔고, 이후 추가로 1명이 전학이 와서 2023년과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A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A 학교에 학생이 추가로 전학 올 것을 몰랐을까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2019년까지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와 정책협의를 통해서 특수학급을 줄이는 경우 1년 정도 유예를 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의 무리한 교육 행정은 한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 특수학급을 줄일 때는 법을 잘 지키는 교육청은 학생 수가 늘어날 때 왜 바로 특수학급을 늘리지 않는지 의아합니다. 인천에 과밀 된 특수학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교는 A 초등학교 말고도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이를 지원하는 교육청의 노력입니다. 교육청은 특수학급을 줄이는 행정에는 열심이었는지 모르지만,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지원에는 인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특수교사를 지원하지 않은 인천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A 초등학교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절반 가까이 장애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과밀학급에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행동상 어려움이 많거나, 과밀 된 특수학급에 한시적으로 순회 교사를 배치하거나, 행동지원단 등의 중재나, 유급 자원봉사 실무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A 초등학교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 우선 A 초등학교는 한시적 기간제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중증의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고스란히 고인 혼자서 도맡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고인은 생전에 남부교육청에 여러 번 ‘도와달라’, ‘살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하지만 교육청의 대답은 지금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왜 A 초등학교에 한시적 기간제가 배치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관련하여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한시적 기간제는 어떤 기준에서 배치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과연 기준과 상황이 적절한지와 관련하여 확인 필요합니다.
▷ 둘째, 인천시교육청은 과밀학급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급 자원봉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오랫동안 이 지원과 관련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청에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자원봉사자 1명을 채용하려고 하면 상당한 행정을 요구합니다. 자원봉사자 채용공고에 필요한 행정,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등 특수교사가 혼자 도맡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채용된 자원봉사자는 언제든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지만, 장애 학생의 더욱 전문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청이 오히려 행정을 일선 학교에 떠넘기는 꼴입니다.
▷ 셋째, 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인천시교육청은 행동지원단을 운영하여 중재하면서 현장의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동지원단이 실재 현장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남부교육청의 경우 행동지원단 구성원의 다수가 저경력 교사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력이 낮은 것이 행동지원단의 자격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장애 학생 행동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데는 상당한 경험과 경력 등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인천남부교육청의 행동지원단은 왜 저경력의 특수교사로 구성되었는지, 행동지원단 운영이 실적을 내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은 아닌지, 그리고 A 초등학교에도 행동지원단이 방문하였는데 실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와 관련하여 파악이 필요합니다.
▷ 넷째, 실효적이지 않은 통합교육을 위한 순회교사 지원에 대해 다시 재고해야 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A 초등학교에 순회교사 등을 지원했다고 변명하면서 자신들은 할 일은 다 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교육부는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교사를 별도로 뽑았습니다. 이들은 특수학급이 없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과밀학급 지원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순회교사는 과연 현장에 얼마나 효용성이 있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A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죽음은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사의 운영의 부실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사 지원이 오히려 고인의 업무를 무겁게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3. 부실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인천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는 A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죽음은 교육부/교육청의 명백한 직무 유기로 비롯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최소한 법이라도 지켜달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특수교사 법정 정원(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 법정 정원 비율은 103%이지만, 인천은 전국 17 시도에 가장 낮은 89%에 불과합니다. 장애 학생 교육권의 핵심은 특수교사이지만, 인천은 왜 이리 법정 정원 낮은 것일까요?
▷ 왜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과 관련한 여건을 개선하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는 보조 인력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 9.6%(7,067명 중 679명) 2023년 9.3%(7,648명 중 712명).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다양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지만,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계획 수립에는 이렇게 게으를까요?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장애인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의 장애인 교육 분야에 대한 점수는 전국 평균(73.16점)보다 낮은 69.43점으로 분발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예산액은 2022년 27,012 천원에서 2023년 26,518 천원으로 감소였고,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역시 2022년 4.08%에서 3.87%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수교육 여건은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4. 고인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인천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마지막으로 고인의 죽음에 인천시교육청은 최소한 책임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특수교사가 죽고 나서 본 죽음에 대해 많은 의혹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곳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의혹과 관련하여 사실을 밝히려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고인의 죽음이 직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고인이 사용한 아이스톡 등 내부 메신저를 사망 직후 바로 계정을 삭제한 이유와 관련하여 사실을 은폐하려는 내부 시도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 인천시교육청이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방법은 고인의 내부 계정을 복원하고, 고인이 집중적으로 괴로워했던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상황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이 본 사건과 관련하여 최소한 인간의 도리를 하는 것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명명백백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5. 인천시교육청은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실효적 대책과 예산을 확보하라!!
▷ A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죽음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중한 업무의 원인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의 장애정도가 아님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과중한 업무의 원인은 부실한 교육청의 지원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죄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현장의 요구를 무시한 직무 유기,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유급 자원봉사 실무사 지원, 실효적이지 않은 통합교육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에 대한 대안이 특수학교를 늘리는 것으로 쉽게 결론이 나서는 안 됩니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의 2/3는 일반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특수학교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라면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의 통합교육과 관련한 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특수교육팀만의 몫은 아닙니다. 이는 인천시교육청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과거에 장애학생 통합교육 강화를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이에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및 장애인 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A초등학교 특수교사 죽음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라.
둘째,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
셋째, 인천시교육청은 특수학급 법정정원에 초과하는 학급에 대한 증설 계획을 제시하라!
넷째, 인천시교육청은 과밀학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다섯째, 인천시교육청은 구체적/실효적 대안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
2024년 11월 4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애인부모연대, 통합교육 다모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