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9월호
[202309]레지오 마리애 정관
단원 양성 및 활동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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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 마리애 정관’은 레지오의 목적, 교회의 권위와의 관계, 조직 구조, 단원 및 레지오의 활동 등에 대해서 명시한 레지오 마리애 최상위의 문서로서,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현재는 평신도가정생명부)의 승인을 받았다. 단원들은 레지오 마리애 정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관에서 드러난 레지오의 설립 목적과 정신을 관리와 운영에 적용하고, 사도직 활동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F. 레지오 마리애 단원
제98조
쁘레또리움 단원은 매주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 참석하는 행동단원으로서 쁘레시디움에서 주관하는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고, 날마다 뗏세라(레지오의 기도문)의 기도를 바치고, 가능한 한 매일 미사에 참례하여 영성체하고, 성무일도의 주요 부분 또는 교회가 승인한 다른 일과를 매일 바친다.
제99조
§1. 협조단원 및 아듀또리움 단원은 행동단원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성모님의 지향에 따라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선물로써 바치는 모든 기도가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들은 매일 뗏세라의 모든 기도문을 바친다.
§2. 아듀또리움 단원은 여기에 더하여 가능한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영성체한다. 또한 성무일도의 주요 부분 또는 교회가 인정하는 다른 일과를 바친다.
제100조
§1. 정교회 신자들은 지역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나 또는 직권자의 승인을 받고서 레지오 마리애에 결합하여 쁘레시디움 회합에 참석하고 적절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교회 신자들은 협조단원에게 부과된 의무를 맡을 수 있다.
§3. 정교회의 신자들이 레지오의 체제를 바탕으로 쁘레시디움을 설립하는 경우, 그들은 이 정관이 아니라 오로지 정교회 교계 제도에만 종속된다.
G. 단원 양성
제101조
레지오 단원들은 기도, 성사, 참회, 고행, 선행,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함과 같은 교회의 신뢰 받는 방법들을 따라야 한다. 특히 거룩한 성체성사에 효과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얻는 유익을 끌어내야 한다.
제102조
단원들은 자신들을 양성하는 일에 있어 쁘레시디움 회합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과 자신들이 맡고 있는 사도직 활동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제103조
도제제도는 신입 단원들이 레지오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상적인 방법이다.
제104조
빠드리치안 회합, 토론대회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밖의 모임들 역시 교회의 신앙과 레지오 마리애의 활동에 대한 이해 도모를 돕는데 유익하다.
H. 레지오 마리애의 활동과 행동
제105조
레지오 마리애의 일차적인 과제는 자기 단원들을 성화(聖化)하는 일이다. 레지오 단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마음과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모상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야만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를 도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레지오 단원들은 자신들을 성화하는 작업에서 성모 마리아를 본보기로 삼는다. 그들은 마리아와 함께 그 아드님의 신비를 곰곰이 되새기고(루카 2,19.33.51), 마리아와 함께 하느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며(루카 1,46 이하), 마리아와 함께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을 준수하고(루카 2,21-22.41-42),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마리아의 애덕을 모방하며(루카 1,39; 요한 2,3 이하), 마리아와 함께 사도들과 제자들 전체와 일치하여 기도하고(사도 1,14), 마리아의 모범에서 영감을 받아 하느님의 뜻에 순명한다(루카 1,38).
제106조
레지오 단원들이 맡아 착수하는 활동은 본당 사목구에서 사도직, 가정 방문, 가정에 예수 성심상 모시기 권유, 본당 교세 조사 실시, 정신질환자 시설을 포함한 병원 방문,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활동,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사람들과 접촉하여 그들과 복음을 나눌 기회를 갖는 일, 기도 권장, 피정, 성체성사를 포함한 성사 거행 권장, 성체 조배 권장 등을 포함한다.
제107조
각자의 능력에 맞고 구체적인 필요에 상응하는 그 밖의 형태의 활동들도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의 의견을 듣고 승인되었다면 착수될 수 있다.
I. 단원 자격정지
제108조
단원은 언제라도 자유롭게 레지오 마리애를 떠날 수 있다.
제109조
§1. 어떤 단원이 레지오 마리애의 책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시정할 기회가 주어진 후, 제명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가톨릭 신앙을 거부했거나, 교회의 친교에서 떨어져 나갔거나, 부과되었든 선언되었든 파문 제재를 받고 있는 단원은, 그러한 행동을 설명하고 시정할 기회가 주어진 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고집한다면 제명되어야 한다.
제110조
어떤 단원이 레지오 마리애의 책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시정할 기회가 주어진 후, 단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자격정지는 최대 1년 동안 효과를 내고, 1년이 지나면 그는 레지오 마리애에 재입단되거나 또는 제명 절차가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