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이민자들이 영주권 발급 지연으로 대기 중에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 재신청을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USCIS는 지난 30일 이같은 방침을 밝히며 이날부터 즉각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USCIS는 유효기간을 1년 이하로 제한했으나 신청자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1년 이상 또는 미만으로 융통성있게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유효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해당 신청자의 평균 이민신청 수속기간, 전과기록 조회여부와 기간, 기타 보안 관련 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망명을 허가받은 외국인에게는 최고 5년까지 취업승인 카드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준다.
박동규 변호사는 “이민 신청서 적체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신청자들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왔다”며 “영주권을 받는데 2년 이상이 걸려 최고 3번씩 신청해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번 조치로 그같은 불편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영주권 인터뷰 날짜까지 취업승인 카드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면 신청자도 경비와 시간 아껴서 좋고, 이민국도 업무 과중과 신청서 적체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다”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규정을 바꿔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업승인 카드는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허용해주는 증서로 취업승인신청서(I-765)를 접수시킨 뒤 3~4개월 이내에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