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저의 의견에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은 가르침에 많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며, 저의 의견에 대한 바른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동대구 노회의 신앙적 정체성에 대해 판단할 만한 정보나 식견이나 경험을 갖고있지 않은 저로서는 이광호목사님의 제명건에 한하여 , 실로암교회대책위에서 작성한 자료집에 의존하여 고신교회의 입장에서 정리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 적절치 않은 이유로 답변을 거절
" 박영삼 목사
문장 중 ‘과음하여 인사불성이 되어 벌거벗고 잠든 것이 과연 의인인 노아가 취할 행동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혀 문제삼지 않으셨다는 사실, 노아가 전혀 회개하거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용하면서 그런 글을 쓸 수 있느냐고 지적함
이광호 목사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문맥과 앞뒤 용어, 단어에 대한 지적은 답변하지 못하겠다고 함 "
이세령목사님께서는 제가 학습,세례문답과 관련한 것만으로 관할을 배척했다는 근거로 삼으신 것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 질의응답내용에도 정당한 질문에 답변을 거절하므로 관할을 배척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찰회 소속 목사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2. 수용하기 위험한 성경해석
1.항의 질문은 노아음주문제 본문에 대한 해석과 연관이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노회원으로서 문제를 제기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아음주부분에 대한 이광호목사님의 해석에 대해 이세령목사님은 동의하시는지요? 마땅히 의심되는 성경해석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으로 질문했다면 이해가능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한 번 쯤 지적해 주는 것은 노회소속목사로서 부당한 교권을 행사한다기보다는 적절한 조처라 생각합니다.
3.헌법을 수용한다는 의미
이광호목사님은 헌법을 수용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고신교회의 가르침을 수용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동대구노회는 이광호목사님의 견해와 고신교회의 가르침이 일치 하는지에 대해 총회에 두 번 질의한 것으로 보고서에 기록되어있으며, 총회의 답변은 동대구노회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광호목사님은 교회헌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이 보고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교회헌법이 수정되기 전까지는 이광호목사님의 견해가 교회헌법과 다른 상태이므로 이광호목사님은 자신의 글에 대해 수정하거나 취소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수정을 요한다는 헌법내용이 신학적 검토를 거쳐서 수정되기까지는 잠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보류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헌법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4.목사제명문제를 다루면서 성경에 근거한 잘못이 아닌 항목으로 하는 것은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침묵님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학습 세례 문답집의 질문과 답을 가지고 논지를 대었습니다. 그 문답집의 질문과 답은 인증 구절도 제대로 없습니다. 한 목사의 제명 문제를 다루면서 그런 항목을 내세우는 것이 타당한지요?"
고신헌법에 규정한 이탈한 교인과 직원에 관한 내용은 성경적인 근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이탈한 후에 건전한 교단으로 이적한 경우)
* 고신교회만 참교회라고 인정하거나 요구하는 시각이 아니라면 고신교회의 헌법으로 제명하는 것은 출교 제명이 아니라도 가능한 일이라 보여집니다.
첫댓글 이광호목사님의 제명은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유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음주문제부분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은 자녀의 불신자녀와 결혼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살펴보려합니다. 현상과 신학사이에 글올립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건덕상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과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면서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광호목사님의 제명이 수용되었다면 더 이상 예장고신관련이슈가 아니라 거론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만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아 게시판을 옮겨서라도 논의를 계속해 보려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교회헌법이 수정되기 전까지는 이광호목사님의 견해가 교회헌법과 다른 상태이므로 이광호목사님은 자신의 글에 대해 수정하거나 취소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수정을 요한다는 헌법내용이 신학적 검토를 거쳐서 수정되기까지는 잠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보류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헌법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용한다는 것과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대립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법 같은 것도 내가 법을 수용하여 법을 지킨다는 것과 그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원리적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동일한 범주에서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만약 헌법을 수용한다는 것이 자신의 신학적 검토를 거쳐 수정되기 전까지 자신은 거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마라는 식으로 설명된다면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광호 목사님은 자신이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술을 먹거나 한것도 아니라 자신 스스로 수용했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원리적인 가르침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헌법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헌법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수용이 비판을 배제하는 거라면 수정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뜻이 아닙니다. "수용치 않는다"는 의미는 헌법의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질의, 신학적검토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것이 아니고 헌법에 명시된 사항을 넘어 자신의 주장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렸지만 고속도로가 커브가 너무 급해서 사고가 날 정도라면 지적,건의해서 관할 관청에서 심도있게 살펴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건설회사가 임의대로 가드레일을 뜯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길을 만든다면 제재를 받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광호목사님은 헌법에서 의무라고 한 것을 임의로 자유라고 가르쳤던 내용을 보류해야 헌법을 수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않고 질의나 신학적 검토 과정도 없이 의무라 규정된 사항을 자유라 선포하고, 가르치면 그 부분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헌법을 수용한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