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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과 신학 사이 Re:학습세례문답을 근거로 교회 관할을 임의로 배척했다는 논리에 대한 해명
針墨 추천 0 조회 224 07.02.02 19:1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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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02.02 11:36

    첫댓글 이광호목사님의 제명은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유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음주문제부분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은 자녀의 불신자녀와 결혼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살펴보려합니다. 현상과 신학사이에 글올립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건덕상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과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면서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광호목사님의 제명이 수용되었다면 더 이상 예장고신관련이슈가 아니라 거론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만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아 게시판을 옮겨서라도 논의를 계속해 보려 합니다.

  • 07.02.02 13:08

    지켜보겠습니다

  • 07.02.03 09:51

    교회헌법이 수정되기 전까지는 이광호목사님의 견해가 교회헌법과 다른 상태이므로 이광호목사님은 자신의 글에 대해 수정하거나 취소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수정을 요한다는 헌법내용이 신학적 검토를 거쳐서 수정되기까지는 잠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보류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헌법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용한다는 것과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대립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법 같은 것도 내가 법을 수용하여 법을 지킨다는 것과 그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원리적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동일한 범주에서 대립되는 문제가

  • 07.02.03 09:56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만약 헌법을 수용한다는 것이 자신의 신학적 검토를 거쳐 수정되기 전까지 자신은 거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마라는 식으로 설명된다면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광호 목사님은 자신이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술을 먹거나 한것도 아니라 자신 스스로 수용했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원리적인 가르침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헌법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헌법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수용이 비판을 배제하는 거라면 수정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 작성자 07.02.04 20:49

    그런뜻이 아닙니다. "수용치 않는다"는 의미는 헌법의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질의, 신학적검토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것이 아니고 헌법에 명시된 사항을 넘어 자신의 주장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렸지만 고속도로가 커브가 너무 급해서 사고가 날 정도라면 지적,건의해서 관할 관청에서 심도있게 살펴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건설회사가 임의대로 가드레일을 뜯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길을 만든다면 제재를 받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광호목사님은 헌법에서 의무라고 한 것을 임의로 자유라고 가르쳤던 내용을 보류해야 헌법을 수용하는 것이 됩니다.

  • 작성자 07.02.04 08:10

    그렇지않고 질의나 신학적 검토 과정도 없이 의무라 규정된 사항을 자유라 선포하고, 가르치면 그 부분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헌법을 수용한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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