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 안내(2018.7.11.공지)
【신용카드 단말기가 기존 단말기에서 2018.7.21.부터 IC등록 단말기만 사용 가능】
① 회원사무소에서 사용중인 신용카드 단말기는 신용카드의 자기선(M/S)을 긁는 기존(마그네틱) 결재방식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로 이용이 금지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IC카드 단말기로 2018년 7월 20일까지 꼭 사전 전환하시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바람(위반 시 과태료 5천만원 이하 부과)
② 미전환 가맹점 직접 방문을 통해 전환 필요성 및 처벌 가능성을 안내하고, 전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사전 조치* 실시(금융외원회 ‘IC 단말기 전환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 2018.05.30)
*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 단말기 회수ㆍ봉인 조치 후 해당 정보를 밴사간 공유
③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Tel. 02-2011-0700)에서 무상으로 IC단말기 전환을 지원중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단말기 관련 가맹점 준수사항 안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3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이용하여야만 하며, 2018년 7월 21일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의 이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5천만원 이하 부과(금융위원회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보도자료, 2017.12.28)
-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팀(02-597-2941) -
▷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홈페이지-회원공지-세무정보알리미에서 확인.
▷ 실무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음.
첫댓글 지난달 이미 교체 했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