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부동산 세제,종부세 확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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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두째/넷째주 토 12:30~2:30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부동산 세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 동결
공시가 기본공제액 12억 적용
마래푸·은마 가진 2주택자도
보유세 70% 이상 줄어들듯
무주택자·청년 주거지원 확대
구입·전세자금 23조원 늘리고
신혼부부 특례대출 요건 완화
◆DSR 40% → DTI 60%…RTI도 하향
'2023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대사업자의 RTI를 1.25~1.5배에서 1배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DSR 40% 규제 대신 DTI 60%를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한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엔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대출금을 우선 상황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후속 세입자 보호를 전제로 대출을 허용하며 전세금 반환목적 외의 대출금 사용을 금지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부동산 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로 유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에 23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속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청년층 대상 장기 주담대 상품 출시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미래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을 꾀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전세자금의 경우 연 6천만원에서 7천500만원으로 주택구입의 경우 연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공급 기반 확충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 속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2~3년 단축시키기 위해 신탁 방식 정비사업과 관련된 절차적인 규제들을 완화했다. 정비사업 시 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기부채납은 기준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기부채납 규모에 따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16 공급대책 당시 1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로 지연됐다. 3기 신도시 착공은 기존 계획대로 3분기 내에 실시할 계획이다.
보유세 부담 확 낮아진다 … 1주택 반포자이·마래푸 40% `뚝` -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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