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6일 박상준의 잡글( 안철수.권성동..이것들 사람색끼들이 아니구만!)
권성동이라는 국힘당 원내대표는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국힘당 안철수 의원은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에
여야 지도부가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지 않는가!! 국가의 주인이자,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이..
이 한반도에 떨쳐 울리고 있다. 국가의 주인이자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이
발령되었거늘 어찌 즉각 따르지 않고,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제쳐놓고, 무차별적으로 불법적인 재판을 해대온 헌재의 재판 결과에 이유불문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운운하고 있는가! 누가 이 국가의 주인이고, 누가 공복인지도 판단을 못하는 넘들이..
시시비비도 묻지도 않고...판단치 못하는 것인가!! 너희들에게 이따위 불의한 짓을 하라고..
5천만궁민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써...너희들에게 제한된 권한들을 부여해준 것이 아님을 알라!
헌재의 재판관들은 즉각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이행한다라고 주문을 넣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국가의 주인이자,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이 명백하게 발령되었다면,
모든 공무원들은 이에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 그것이 바로 헌법의 절대적인 존재가치이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다. 그래서 헌법 제 1조에 ..주권은 궁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궁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국가의 주인이자,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의한 절대적인 명령(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 반국가세력 척결, 대텅령 탄핵무효, 탄핵각하, 전자개표기 폐지,
사전투표 폐지, 대만처럼 투표함이동없이 공개적인 수개표)이 발해졌거늘, 어찌..복종하고 따르지
않는가!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무차별적으로 거역하고 있는
헌재의 불법적인 재판은 더이상 무의미한 것이다. 모든 국가 공무원들은 즉각..국가의 주인이자..
이 국가의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 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즉각 이행토록한다. 대텅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안철수.권성동..이것들 사람색끼들이 아니구만!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에는 전혀 승복하여 따르려고 하지 않고,
거역하는 짓을 무차별적으로 해온..안철수와 권성동!
너희들이 국가의 주인이자,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발하는
절대적인 명령(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 대텅령 탄핵무효. 탄핵각하 등등)에 복종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5천만궁민이 너희들에게 부여해준 국캐의원의 제한된 권한은 즉각 박탈히노니, 당장, 떠나라..
이넘들이..왜...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에 헌재의 재판관들이 절대적으로 승복해야한다고 말하지않고..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공복에 불과한 헌재의 재판관들의 불법적인 재판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짖어대고 있는 것인가? 저능아들이 아니라면,
5천만궁민이 아는 부정선거 내란범죄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을텐테,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고..
심지어,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거역을 하고 있구나!
5천만궁민이 너희들에게 부여해준 권한을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이행하기위해서 행하지 않고..
부작위로써...너희들은 5천만궁민을 배반하고 있구나! 결국, 그러다가...본심을 드러냈는가!
너희들은 5천만궁민을 너희들이 떠받들어야할 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개짐승노예로 간주해대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사람색끼들이 아니로다.. 너희들은 어찌해서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이행하지 않는가!
누가..이 국가의 주인이고..누가..이 국가의 통치권자인지 너희들은 잊어버린건가? 아니면..원래..
5천만궁민을 국가의 주인이자, 통치권자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것인가! 사람색끼라면..
5천만궁민이 엄동설한에 거리로 뛰쳐나가...사력을 다하여..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명령하고 외쳐댈때...
응당...공복들로써...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이행하려고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리고...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명령을 헌재의 재판관들에게 즉각 이행하라고 삼엄하게
꾸짖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오히려..그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너거들의 행태를 보라..
너거들이 과연 사람색끼들인가! 당장, 대텅령 탄핵심판무효. 탄핵심판각하한다라는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과 판결을 헌재의 재판관들이 거역치 말고 이행하라고 꾸짖어라. 그것이..
너거들이 해야할 마땅한 본분이다.
공복들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에 토를 달지 말아야 정상이거늘..
어찌해서..안철수와 권성동이라는 자는...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하찮게 여기고..거역하면서..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에게 공복에 불과한 헌재의 악마들이 무슨 판결을 내리든 승복하라고
반역질을 해대고 있는가!! 어리석고도 무도한 넘들이로다...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과 국가원수인 대텅령은 지금..헌재의 재판관들에게 살 기회를 열어주고 있을뿐이다.
불법으로 점철되어온 헌재의 악마들의 재판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재판관들로써 응당 받들어야할 5천만궁민의 명령을 수행할지를 기다려주고 있을뿐이다.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고용한 알바(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하였다면..
5천만궁민은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반국가세력들과 공조해서..
이 국가를 전복시키는데 일조해왔다. 그리하여,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직접 일어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써 진정한 이 국가의 통치권자로써 절대적인 명령을 발하노니...
모든 공무원들은 복종하고 따른다. 헌재의 재판관들은 즉각...대텅령에 대한 탄핵심판무효..탄핵심판각하!의
판결을 내린다.
국가의 주인이자, 이 국가의 진정한 통치권자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에 모든 공무원들은 승복해야 마땅하다.
즉,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인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대텅령이...5천만궁민을 대표하여..
국가원수로 행한...통치행위인...비상계엄선포는 수사 및 재판 등과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수가 없다.
그런데....이 국가의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수행키위해 ...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국가원수로 행한 대텅령의 비상계엄 선포를..내란행위로 몰이를 해대면서..
대텅령을 불법체포.감금.구속..불법탄핵소추..불법탄핵심판을 하는 넘들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어디서...감히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에게 승복을 운운하고 있는가!
안철수..권성동! 너희들은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았지 않는가!!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에 대한..
너희들의 부작위가 국가(5천만궁민)에대한 거역과 반역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너거들은 사람색끼들이 아닌것이다.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이행하려는 자세가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는군..
너거들의 속내가 심히 흉악하도다..
이 국가의 주인이자, 이 국가의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거역하거나...묵살하려는..
흉계를 작위든..부작위이든..내비치지마라... 모조리 국가인 5천만궁민을 거역하는 반역일뿐이다..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 국가원수로써 대텅령이 톻치행위로써 행한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한 대텅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는 수사 및 재판 등과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수가 없다.
왜냐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5천만궁민이 행코자 하는 것(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국가의 주인인 5천만 궁민을 대표하여 .. 대텅령이 국가원수의 지위로써 행한 통치행위는..
공복들(공무원들)에 의해서 수사 및 재판과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괴하게도...대텅령이 국가원수로써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척결하여 국가를 수호키 위해 ..
대텅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을 원천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방해한 반국가 세력들이 있다.
국회를 장악한 가짜 국캐의원들과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선관위악마들..
기레기악마들에 대하여 검경군이 총동원되어..체포.구속.수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국군은 이 국가(5천만궁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성한 사명을 목숨을
다해 이행할 책무가 있다. 국군은 이와 같은 반국가세력들에 의한 국가전복상황을 대텅령에게 알리고, 대텅령은
이에 응하여...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국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한다.
당장, 불법체포.감금.구속당한 계엄군들과 애국청년들을 석방한다. 헌법 5조 2항은 다음과 같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5천만궁민은 오직 국군에게만 신성한 의무을 부여했다. 국군에게 부여된 신성한 의무는 어떤 누구도 방해할수가
없다. 그것이 비록 대텅령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지. 왜냐면, 신성한 의무는 신성하기때문에..신성불가침이기때문이다.
고로... 반국가세력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인해..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인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
대텅령이 국가원수로써 다하지 못하고..국가전복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국군이 국가수호를 위하여..
신성한 의무를 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리라고 본다.
국군이 지금 상황을 판단시에...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중국공산당 세력들에 의해..
국가전복상태라고 판단되면... 국군은 헌법에 명시된대로...
5천만궁민이 국군에게 부여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절대적인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기위해..
모든 삼권을 장악하여...국가전복세력들을 일제소탕한후..
국가의 주인이자, 이 국가의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기다린다.
국가를 수호한다.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은 이 국가를 수호코자, 대텅령에게 국가원수로써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군에게도 신성불가침의 신성한 의무를 목숨을 다해할수 있게 했다.
이것이 바로 헌법 제 1조를 수호하기위한 헌법의 가치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