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피고인이 토끼를 사람 형상으로 표현한 캐릭터 모양의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일본 甲 유한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甲 회사 등과의 상품화 계약에 따라 乙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형과 혼동하게 하며,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저작권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표법위반죄는 나머지 죄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토끼를 사람 형상으로 표현한 캐릭터 모양의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일본 甲 유한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甲 회사 등과의 상품화 계약에 따라 乙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형과 혼동하게 하며,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위반,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저작권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표법위반죄는 나머지 죄들과 구성요건과 행위태양 등을 달리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