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별 모의고사 강의고, 필기와 판서가 매우 좋습니다.
쟁점과 서술할 내용들을 컴팩트하게 정리해줍니다.
매우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최판을 미리미리 접하게 해준다는 점이 좋네요.
매년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이전 강의를 수강했었다면,
다시 또 꼭 수강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곘지만
타 학원에서 하는 사례형 모의고사가 질리고,
새로운 문제 당황 그리고 나올 것들 쟁점 정리를 문제로 하고 싶다하는 분들에게
강추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강사분은 사설이 없고 잡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쏟는다하고 들어가야합니다.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채권양도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통지나 승낙할 것
•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입법취지
- ‘채권의 양수인’과 ‘그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사이의 우열 결정 기준: 채권 귀속의 기준
- 인정취지(판례): 민법이 이처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제3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ex:채권의 이중양수인, 채권의 질권자,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등
• 확정일자
-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 당사자가 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판례)
-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 인이 있는 사문서상의 그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예:내용증명우편)
• 통지나 승낙 자체를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할 것
- 통지행위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 통지나 승낙이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라는 것 아님
- 통지·승낙을 반드시 처음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할 필요는 없고, 통지·승낙을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한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후
대항력 취득(판례)
• 대항의 의미
-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사이에 있어서 우열을 정하는 것.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
• 제1양도, 제2양도 모두 단순한 통지나 승낙만이 있었던 경우
- 학설 대립 i) 채무자가 양수인 중 1인을 임의로 선택하여 변제가능하다는 견해 ii) 먼저 통지, 승낙이 있는 양수인이 우선한다는 견해
- 판례: 채무자가 승낙을 한 뒤 제2양도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고 그 2중 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는 제1양수인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ii 설 입장)
• 제1양도는 단순한 통지, 제2양도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인 경우 -제2의 양도가 우선. 채무자는 제2양수인에게만 변제의무 부담
• 이중양도 모두 확정일자부증서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I. 다른 시기에 도달한 경우
- 학설대립 i) 확정일자기준설 ii) 도달시설
- 판례(도달시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II. 동시도달의 경우
-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필기 예시입니다.
각 상황별 맞춤식
해법이 들어가있는 식이고요.
그만큼 충실하게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암기장과 함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