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ㅇ농업경영의 혁신을 지원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존을 탈피, 자기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 육성
ㅇ컨설팅서비스 민간공급기반을 정비․강화하고 농가의 컨설팅 수요를 촉발하여 중장기적으로
자율적 시장기구에 의한 컨설팅 추진(소프트웨어적 공공투자)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농업경영체의 컨설팅수요 및 민간컨설팅기관의 공급능력이 취약함을 감안, 컨설팅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농업컨설팅 내실화를 유도 및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
ㅇ컨설팅 필요 경영체와 컨설팅기관‧업체‧전문가팀(이하 ‘공급업체’라 함)간의
자발적인 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행정기관은 계약의 알선과 적정화, 계약이행여부
감독, 정보제공 및 제도정비에 주력
ㅇ지원대상 경영체와 공급업체 및 행정기관 사이에 정보유통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컨설팅 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를 도입 컨설팅 효과를 제고
3. 사업내용
(1) 배 경
ㅇ농업구조개선투자로 경영규모화와 시설‧장비 현대화는 진전되었으나 경영능력향상이
병행되지 못해 사업이 조기 정착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농업인의 경영혁신노력을
측면 지원할 필요
ㅇ민간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희망 농업 경영체(농업법인, 가공업체 및 개별농가)에
대해 컨설팅료 일부를 지원, 경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실행토록 함
(2) 지원대상
ㅇ원예특작, 축산분야 및 RPC, APC, 쌀전업 농업경영체(농업관련 친환경 분야 포함)
ㅇ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가공업체(자)
※ RPC, APC, 쌀전업농은 ‘05년도부터 신규지원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농업경영체 배정 및 공급업체지정에 대한 사항은 일괄 배정지정
(3)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ㅇ컨설팅비용 지원 : 경영체당 평균 8.0백만원(예산에 반영된 총사업비 단가)
- 지원율 : 국고보조 50%, 지방비보조 20%, 자부담 30%
ㅇ사업비한도 : 개별농가 : 15백만원 이하, 농업법인․업체 : 30백만원 이하
- 계약금액이 사업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자부담 가능
(4) 지원내역
ㅇ지원대상에 대해 사업비 한도 내에서 컨설팅료의 70% 지원
- 사업비한도 : 개별농가 : 15백만원, 업체 및 법인 : 30백만원
ㅇ지원자금은 농업경영 컨설팅료의 지급 이외에 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5) 사업담당 부서
ㅇ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 02-500-1686~7, FAX : 02-503-7217)
ㅇ시‧도 : 농정 담당 부서(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등)
ㅇ시‧군 : 농정 담당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4. 지원농가 및 공급업체 지정
(1) 컨설팅지원 농업경영체 선정
1) 신청자격 : 공통 필수사항
ㅇ원예‧특작, 축산분야 농업경영체, RPC, APC, 쌀전업농 및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자)체
- 친환경분야에 대한 농업경영체의 신청자격 부여(천적활용, 토양개선 등)
ㅇ경영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 이상 기록한 경영체(다만, 신규창업농 또는
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
2) 선정우선순위(순서대로 적용)
① 농림정보망 또는 인터넷을 활용중인 경영체
② 농업관련기관에서 컨설팅관련 교육을 3일 이상 받은 경영체
③ 후계농업인, 신지식농업인 등 전문 경영체
④ 농업경영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대상) 경영체
⑤ 지도계통 및 전액 자부담으로 컨설팅을 받은 경영체
⑥ 컨설팅 사후관리 및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 효과가 있는 우수 경영체
⑦ 경영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며, 수출실적(계약)이 있는 경영체
※ 시장군수는 위 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현지실정으로 순위와 관련 없이 지정된
경우에는 시도의 승인을 받고 조정 시행
3) 선정절차
ㅇ시‧도별 지원대상 경영체수(예산기준) : 농림부
-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되 각 시‧도의 계약체결 절차 1차 완료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지원대상 RPC, APC는 농림부 해당 사업과(식량정책과, 유통정책과)에서 별도로 정하여
지정하여 시도에 통보하는 경영체를 시군에서 선정함
ㅇ시‧군‧구별 선정대상 경영체수 배정(예산기준) : 시‧도지사
ㅇ지원대상 경영체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
ㅇ지원대상 경영체 선정결과 보고 : 시장‧군수
(2) 컨설팅 공급업체 지정 : 공급업체 소재지 관할 시․도
1) 공급업체 지정신청자격 :
ㅇ농업분야 컨설팅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하고 사업목적에
경영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사(분사)운영 등은 별도의 지정 없이 운영(운영시 시․도에 보고)
※ 등록업체는 그 부속기관도 포함하나 독립운영 및 계약의 이행지침은 당해
공급업체에 일체 귀속되며 이를 계약서에 명시할 것
ㅇ전문인력 보유시 필수사항
- 전문인력 4인 이상 보유한 민간기관(농업관련대학 포함)업체 또는 4인 이상의
전문인력(공인회계사 1명 포함)으로 구성
* 전문인력은 다른 공급업체의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
- 자격기준은 법령상 공인된 해당분야 자격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상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포함) 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기관 및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지식농업인 및 농업전문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공급업체
- 홈페이지 게시 필수사항은 컨설팅업체의 현황(주소 ; 약도 첨부, 연락처, 컨설팅에
필요한 사항 등)
- 업체의 경영상태, 농업경영체의 분석자료, 게시판 운영
- 농업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실적 및 평가사항(신규업체는 제외)
- 전문인력 현황(전문분야는 구체적으로 제시, 정보가 도용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제외 가능)
<평가사항> 농가현황 경영상태 등 문제점 파악, 컨설팅 실행내용,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
및 변화내용(구체적으로 예시)
2) 지정절차
ㅇ공급업체(지정신청서 제출)→ 시도(자료검토심사 후 지정, 지정결과를 타 시도 및
농림부 보고) → 농림부(지정업체 현황을 시도에 통보, 홈페이지 게시)
-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시․도에서는 공급업체에 대한 자료를 검토현지실사를
거쳐 사실여부 확인 후 지정 결정
ㅇ공급업체지정 신청자격을 갖추고 전년도에 전국에서 5건 이상 계약한 공급업체는
변경사항만 신고 토록하여 지정하고 기타 재지정 절차는 생략
ㅇ컨설팅 공급업체 지정 : 시도지사는 익년도 1월말까지 완료
- 시‧도지사는 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관할지역 공급업체로 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요건을 갖춘 업체를 지정
※ RPC, APC의 공급업체는 농림부(유통정책과, 식량정책과)에서 선정하고 시도에
통보하며,시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