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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주택연금은 가입자에게 상환의무가 없는 연금성격의 금융상품임에도 은행의 대출형식을 띄는 구조를 취함에 따라
◦ 은행연합회 및 개인신용평가사가 주택연금을 대출정보로 집중하고 있어, 가입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 초래
(사례)'13.3.8.자 경인일보의 “주택연금은 빚, 카드발급 거절 당해” 기사에서 “61세 김모씨는 카드발급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주택연금)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카드발급을 거절당했다“고 보도 |
□ 한편, ’13.6월말 현재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총 14,866건이며, 향후 가입건수와 관련 민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가입자 누계(건) : (07말) 515 → (09말) 2,334 → (11말) 7,286 → (13.6말) 14,866
➡ 주택연금은 대출계약 성격이지만 상환의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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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
□ (주요내용)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취급 금융회사*가 주택연금 정보를 기존 대출항목과 별도로 구분하여 은행연합회에 집중토록 하고,
* 신한, 우리, 외환, 하나, 국민, 기업, 농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은행
◦ 은행연합회는 동 정보가 개인의 신용평가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공유대상에서 제외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2) 개인대출정보
-대출(담보)종류에 주택연금이 지급보증(보증서) 담보대출(코드 240)에 포함 |
(좌 동)
-대출(담보)종류에 주택연금 대출(코드 260)항목을 새로이 신설 |
□ (적용대상) 주택연금 가입자
□ (적용시기) '1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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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을 기존 대출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가입자의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
◦ 특히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금도 증가함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및 이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제한, 대출거절 등의 금융거래 불이익 해소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