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무엇이 다를까요?
특별한 차이는 없고
양도 시 양도 차익의 세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10%의 양도세를 더 내는 것이죠
양도 차익이 크다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오늘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부속토지 등
지목별 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대해 핵심 부분만 알아봅니다
당연히 사업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1. 농지
▶원칙 : 재촌 자경할 것과 소재지가 도시지역 밖일 것
⇒ 재촌의 개념 아시죠? 농지와 같은 시 군구나 연접 시군구, 직선 30km 이내 거주하면
재촌이라 하고요. 자경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예외 요건
① 재촌 자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농지법상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농지, 즉 3년 미만의 상속과 이농 농지,
고령자 농지, 농지은행 8년 위탁 농지 등
②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 도시지역 밖의 8년 이상 재촌, 좌경한 상속·증여 농지
- 5년 내 처분한 상속 농지
- 수용 농지
2. 임야
▶원칙 : 재촌할 것
⇒임야는 농지에 비하여 훨씬 단순해요. 임야 소재지에 재촌만 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사업용으로 봅니다
▶재촌 하지 않고 사업용으로 보는 경우
⇒ 3년 미만의 상속 임야, 공익 임야 등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경우
⇒도시지역 밖의 8년 이상 재촌한 상속 증여 임야와 수용 임야 등
3. 목장용지
▶원칙 :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며 가축별 기준 면적 내 축산업을 영위할 것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년 미만의 상속 목장용지 등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 도시지역 밖에서 8년 이상 목축업 영 위후 상속·증여한 목장용지,
수용 목장용지 등
4. 주택의 부속토지
⇒ 도시지역 기준 면적 3~5배, 도시지역 밖 10배
5. 별장 부속토지 :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6. 기타의 토지
⇒ 재산세 비과세 분리 과세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일 것
만약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일 경우는 거주하면서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일 것
이상과 같이 지목별 사업용 토지 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토지 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지목에 따라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면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한데 예외사항이 여럿 있어요
상속·증여 토지인데요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기 전에
8년 이상 사업용 토지의 여건을 갖추었다면
상속 증여를 받은 후에도 계속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습니다
특히 상속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발생하지요
이를 반영하여 일정 기간 내에 처분을 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습니다
농지는 5년, 임야는 3년이죠
토지를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였다면
꼭 상속 증여 이전에 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특히 8년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확인 없이 넘어가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거든요
만약 증여를 받을 때 사업용 요건이 6~7년 정도 되었다면
8년 요건을 갖춘 후 증여를 받으면 좋겠지요
농지에서는 특히 8년이 중요합니다
사업용 농지로 8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8년 재촌 자경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세 감면 1억 원,
5년 내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8년이 중요한 곳이 또 있군요
농지를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8년이 경과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 줍니다
숫자 8은 중국인에게만 중요한 숫자가 아니가 봅니다~~
이상으로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부속토지 등 지목별 사업용 토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