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골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이하나입니다.
연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예산의 다과비를 교육운영비로 책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추후 지침을 확인해보니
-식비-다과비: 활동시 지출 가능하고
-교육운영비-다과비: 교육 진행시 지출 가능한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계획 시 다과비는 교육운영비에서만 책정을 해서 오리엔테이션과 봉사활동 시 교육운영비 목으로 다과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침내용과 지출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식비, 다과비 동시 지출 불가능합니다.(자료집 p18 참고)
첫댓글 식비, 다과비 동시 지출 불가능합니다.
(자료집 p18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