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두 번째 판결인 위증교사 1심판결이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재명의 위증교사죄는 대법원 양형기준 최고 형량인 3년을 검찰이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도 징역 1년~1년 6월과 법정 구속여부까지 의견이 반반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상을 뒤엎고 이재명 위증교사 1심'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의혹, 22년 전'검사사칭'이발단
이재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의혹 사건은 2002년에 있었던 '검사사칭'사건이 발단이다. 당시 KBS에서 방영 예정이었던 '성남 파크뷰 용도 변경 및 특혜 분양'의혹을 취재를 하려던 PD 최 모 씨가 검사를 사칭하고 김병량 전 성남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판결문에 의하면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은 최 PD에게 "수원에 경상도 말을 쓰는 서 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최 PD는 김병량 전 시장에게 전화로 "수원지검 서검사입니다"라며 통화를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은 공무원자격 사칭 및 무고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 후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재명은 2018년 TV토론회에서 상대후보가 '검사사칭'을 거론하자 이재명은 "PD가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것"이라며 "저는 딴 일을 보고 있었는데 제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에 한 것이 제가 도와준 게 됐다"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은 '친형을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킨 발언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만배의 로비로 인해 권순일 대법관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과는 다르며 따라서 정치적 목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허위사실공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대선출마까지 가능해졌다. 이 말은 거짓말을 해도 적극적이지 않은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괴변이다.
25일 무죄를 선고한 위증교사죄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이른바 '검사사칭'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이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거짓말 증언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자 "그런 애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검사사칭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부탁한 혐의다.
"위증은 있었지만 교사는 없었다".
재판부는 김 진성 씨의 증언 일부가 위증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의 교사행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고했다. 위증을 자백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거짓말을 해달라고 시킨것이 고위성이 없어 위증이 아니라 '방어권'이라는 괴변이다. 이는 도둑질을 하라고 시킨 놈은 죄가 없고 부탁을 거절 못하고 도둑질한 놈만 처벌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작년 9월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대장동사건 등 의혹으로 이재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위증죄를 인정했다. 김진성 씨가 위증을 자백한 만큼 이재명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법은 일반상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재판관은 증거와 증인의 증언에 의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그런데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동연 부장판사는 괴변(怪辯)적 논리로 이재명의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