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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진리 선교회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認許可 政治强盜
생명의진리선교회 .진리사수 추천 0 조회 82 24.04.07 03:0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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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2 08:10

    첫댓글 지역발전과 국가적공영발전을 위하여 이재명성남시장 당시제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법입니다

    이재명자칭 단군이래최대공익환수사업 했다는 법률인허가 법이 도시정비법 제74조입니다

    이것을 취소하기위해서
    인천지방법원에 행정부 에접수한것입니다

    사건번호 2023구합461 서향수 입니다

    서류를 많이 보냈읍니다

    아직판결이 나오지 않았읍니다

    바쁘시지만 고찰하시고
    힘써주셔서 영원한 추억으로 역사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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