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운 쌤이 단기소멸시효 정리해주시면서...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중에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세무사는 안들어간다는 판례 있잖아요..!!!
그때 법무사인 본인은 다행히 여기 들어간다고 하면서
너네는 안들어가는데 난 들어가~
이러면서 장난조로 넘어가셨는데
소멸시효는... 길어야 채권자한테 좋은거 아니에요..?/
돈 받아야되는데 소멸시효가 짧으면 돈 받을 권리가 빨리 사라지잖아요..!!
왜 짧은게 좋은 뉘앙스로 말씀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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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채권자에게는 소멸시효가 길어야 좋고
반대로 채무자(노무사 법무사 등)은 짧아야 좋다는 거 아닐까요??
왜 노무사 법무사를 채무자로 보신거에요?? 채권자 아닌가용?? ㅠㅠ
@노무샤졔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니까 변호사를 상대로 가지는 채권(예를 들어 소송 때문에 필요해서 변호사가 가지고 있던 의뢰인 정보랑 관련된 서류를 의뢰인이 다시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이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저도 헷갈려서 잘 모르겠네요ㅠㅠ
@은돌돌이 앗 반대로 생각하신거 같아용!! 요거 보시면 이해되네요 ㅎㅎ ‘세무사의 보수청구권으로 생각하면 좋은거 가탕용
https://m.blog.naver.com/lightwinup/222878868594
@노무샤졔 앗 그렇군요 ㅋㅋㅋㅋ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