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계산법
판례 내용 중 일부
1.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수당=1일 실제 근로시간(강의시간및기타근로모두포함) X 주수 X 시급
2. 연차휴가수당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1년 차 15일 + 2년 차 16일 + 3년 차 17일.......... 총연차휴가일수 .X 1일 실제 근로시간(강의시간및기타근로모두포함) X 시급
(우리는 365일의 80퍼센트가 아니라 1년 중 계약한 실제 강의날의 80%임. 1년 중 계약한 강의날에 휴가나 결근 없으면 됨.)
3. 퇴직금
일 평균임금=(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 주휴수당) ÷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실제 근로 일수
퇴직금=일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전체고용계약기간일수/365일)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합한 금액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