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구금(拘禁)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엄령 선포를 막기 위한 일명(一名) '계엄방지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계엄령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을 동원해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제4~5항에서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2016년 박근혜 하야를 위한 광화문 집회에 100만 명 이상 모였고, 좌우 대결이 심각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전쟁, 폭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엄령을 지지할 국민도 없고, 선포할 수도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계엄 의혹'은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현안에 대해 사실과 주장(의견)이 뒤섞인 것을 그대로 믿어 버리지 말고 사실을 추려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식견을 가져야 거짓 선동에 속지 않는다.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마치 계엄령을 발동하기를 바라는 굿판을 벌이는 것과 같다.
첫댓글 저러니까 2찍하지 ㅉㅉ
국회동의?
했으니까 책임져라
2찍 니도 설마 했지?
책임져
아저씨 이제 어쩔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