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현 정부의 '계엄령 검토설' 관련 군불떼기에 나서 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시 척결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및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다는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모든 국민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시작한'5분 최고특강'의 첫 주제로 '계엄'을 선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5분 분량의 영상에서 김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계엄령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밝혔다.
그는 "계엄법 13조에 따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며 "즉, 현행범일 경우 예외"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계엄법상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국회의원은 계엄시에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계엄령이 별 의미가 없다고 반박한 정부·여당의 논리를 재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나아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세력'의 의미를 두고 "윤 대통령이 총 8번에 걸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며 "북한을 지칭하는 반국가단체와 달리, 반국가세력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니 시팔 진짜
카톡을 주고받은 시민 ㅋㅋㅋㅋㅋ
아 시바 ㅜㅜㅜ 무서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참나
ㅆ ㅂ
다 뒤지겠네ㅠ
나 잡혀가겟네
지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