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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의원 출입 금지’는 내란죄 해당…동조자도 처벌 가능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이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은 제77조 5항에서 ‘국회가 재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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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해
내말이 저 ㅣ 군인들 다 잡아야함
다 체포해
처벌 가자
다 잡아 쳐넣어라
처벌꼭해줘
다 집어넣자
처벌해
내말이 저 ㅣ 군인들 다 잡아야함
다 체포해
처벌 가자
다 잡아 쳐넣어라
처벌꼭해줘
다 집어넣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