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처 월평균 소득 450만원. 자녀도 근무" 학교 인가 안 받고, '학교' 명칭 사용
2019년 용인에서 시작했다가 2022년 김승원 지역구로 이동
김승원의 처, 원장으로 5년 동안 일하며 3억원 이상 벌어
민주당 김승원의 처 박모씨가 정부 인가를 받지 않고 발달 장애 아동을 온종일 가르치는 불법 교육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승원의 처 박모씨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든 발달 장애 학생 대상 ‘A학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학교는 2019년 경기 용인시에서 문을 열었는데 2022년 1월 김승원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로 옮겼다.
박씨는 조합에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급여(상여금 포함) 2억3700여 만원을 받았고, 이와 별개로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소득 6685만원도 받았다. 월평균 450만원을 번 것이다.
A학교는 이름에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로 인가받지 않았고, 대안 교육 기관 등으로도 등록되지 않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정부가 정식 인가한 학교만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A학교가 경기 용인에 있던 시절, 김승원이 A학교를 방문한 모습. /김승원의 인스타그램 캡처
A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곳은 매일 오전 10시(1교시)부터 오후 4시(6교시)까지 온종일 수업을 한다. 5시 30분부터는 방과 후 수업도 하면서 ‘학교’처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부 인가를 받지 않고 마치 학교처럼 온종일 수업을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상 ‘불법’이다. 경기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는 “A학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A학교에 ‘학력 인정 여부’를 문의했더니 학교 관계자는 “우리는 인가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력 인정이 되지 않고, 등록된 대안 교육 기관도 아니다. 편의상 ‘학교’라고 부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하루 종일 수업을 듣는 학생은 12명이며, 교육비는 월 230만원 정도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방과 후 활동 이용권(바우처) 100만원을 쓰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미인가 불법 교육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상태다. 지난 4월 불법 교육 시설 근절하겠다고 발표한 뒤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수 조사를 했고 이행 강제금 제도도 도입했다.
A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시간표와 수료식 행사 안내문. /A학교 홈페이지 캡처
현재 이 교육 시설엔 김승원의 처 박씨 외에도 장남 김모(26)씨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들 김씨 역시 해당 협동조합에서 202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858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김승원의 막내딸 김모(22)씨(대학생)도 해당 협동조합으로부터 재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770만원이 넘는 사업소득을 받았다.
김민전 의원실은 “불법 교육 시설을 근절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가족이 불법 시설을 버젓이 운영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면서 “당장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원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김승원의 처가 일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언론 문의가 너무 많아 추후 한번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