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44999?sid=102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3건에 대해 합계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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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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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49
24.12.04 10:28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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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판결남.. 하 ㅋㅋ
아 ㅅㅂ 미친
저새끼도 옷 벗겨야되는데 시발새끼
아 ㅈ같네 진짜ㅋㅋㅋㅋㅋ
ㅅㅂ미친
미친
아나 ㅅㅂ
가짜머리한테 왜 물어줘야되는데 ㅅㅂ
아니 왜????????
ㅅㅂ 오늘 유시민 책사서 좀 보태야겠다 저 새끼좀 안보고싶다….
ㅈㄹ
와,,,ㅈ같네
빡치네 진짜...
왜?
?????아시발진짜 걍 고혈압으로 나 뒤지라고 온세상이 지랄을 쳐 쌈바추는구나
미친
ㅈ같네 옷 벗겨야함
미쳤나
ㅋ....시발 이럴려고 한동훈이 어제 그지랄했구나
헐;; 책사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