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구형 그대로 선고…"음주운전 경종" 도주치사·치상 등 모두 유죄, 다만 '측정거부'는 무죄
새벽 시간대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7일 새벽 0시 53분쯤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당시 36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전 음주 상태로 교차로에 잠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첫댓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언제함...
그치 ㅂㅅ아 걍 디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