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서
사 건 : 2012구단256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 박 용 우
피 고 : 대구광역시장
판결선고 : 2012. 11. 9.
주 문
1. 피고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공익적 목적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성명’을 포함한 이 사건 정보부분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운수종사자 이름)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라고
택시업체 운수종사자 이름을 정보공개하라고 판시하여, 위 판결 이후 대구시 대중교통과
공무원들은 택시회사의 월별 운수종사자들의 이름을 정보공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패’란 자가 대구시 대중교통과 택시운영계에 전입와서는,
내가 2015. 02. 27. “CC택시(주) 2014년 01월부터 2015년 01월까지의 운수종사자명단
월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비공개결정⌟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고,
2015. 03. 18. “KK택시(주) 2011년 01월부터 2015년 02월까지의 운수종사자명단 월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비공개결정⌟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으며,
2015. 03. 25. “SS택시(주) 2011년 0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운수종사자명단 월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비공개결정⌟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기에,
나는 2015. 05. 14. 택시회사의 운수종사자명단을 정보공개하라는 대구행정법원의
판결을 위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공무원 ‘이 부패’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금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사건 : 2015가소27485)
공무원 ‘이 부패’가 2015. 10. 22. 위 〈2015가소27485 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사실조회 회보
조회사항 1)
2014년에 금영운수(주)에 대하여 “2011. 1.-2013. 12.까지의 운수종사자명단 월별현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었는지?
회보내용 1)
2014. 4. 4. 박용우가 “금영운수(주) 2009년 01월 0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회사항 2)
있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는지?
회보내용 2)
정보공개 결정하였습니다.
조회사항 3)
그와 관련된 신청서와 결정서를 복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보내용 3)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인쇄 : 이 부패 / 택시물류과 2015-10-10 16:24:00
제목 정보공개결정통지(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현황)
1. 청 구 자 : 박 용 우
2. 공개정보 : 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현황(2009. 1. 1. - 2013. 12. 31.)
3. 공개방법 : 첨부파일 출력물
4. 수 수 료 : 700원(10매)
주무관 김 푼 순 택시운영담당 000 대중교통과장 000
시행 대중교통과-5841
〈붙임 2〉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수신자) (704-783)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접수일자 | 2014.04.04. | 접수번호 | 2472885 |
청구정보내용 | 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 “파일첨부” |
공개내용 | 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2009. 1. 1. - 2013. 12. 31.) |
비공개내용 및 사유 | 운수종사자이름공개 |
공개방법 | 공개형태 |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
교부방법 | ■직접방문■우편 | ■모사전송 ■전자우편 |
공개일시(기간) | | 공개장소 | 대구시청 대중교통과 |
수수료 | 700원 | | |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나는 대구시 대중교통과로부터 위 〈붙임 1〉 김 푼순의 정보공개결정통지와,
〈붙임 2〉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를 통지받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2009. 1. 1. - 2013. 12. 31.)을 정보공개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공무원 이 부패가 대중교통과 김 푼순의 이름을 도용하여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저는 공무원 이 부패를 대구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 박 용 우
피고소인 : 이 부 패
적용법조 :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①항 및 제②항 위반
고 소 취 지
피고소인 이 부패가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소액단독 재판부에 ‘사실조회 회보’를
제출하면서 ‘사실조회 회보’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사용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부정사용 하였기에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생략
2016. 01. 29.
위 고소인 박 용 우 (인)
대구남부경찰서장 귀하
대구남부경찰서에서는 위 고소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피고소인 이 부패를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기소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송치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내가 검찰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 받은 진술서와, 이 부패가 피해자신분으로,
김 푼순이 참고인신분으로 조사 받은 진술서에 대한 사실 그대로를 올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내가 대구행정법원의 판결을 위배하여 택시업체의 운수종사자들의 이름을
“정보비공개결정”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이 부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부패’가 대중교통과 김 푼순이 택시업체의 운수종사자들의 이름을 정보공개
하였다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참으로 비상식적인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검사의 수사과정은 물론이고, 판사의 재판진행과 판결은 코미디프로에 방영이
되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매우 코믹하다고 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 한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잠시나마 짜증나는 뉴-스를 잠시 잊으시고,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휴일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