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3.10.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53·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이 정면충돌했다.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사건 수사 책임자와 공소장 변경신청 보고 여부를 놓고 계속 이견을 보였다.
윤 전 팀장은 이날 국감에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구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어떤 방식으로 지검장에게 보고했냐'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51)의 질문에 대해 윤 전 팀장은 "15일 저녁 조영곤 지검장 댁을 찾아가서 신속한 체포와 압수수색 필요성, 향후 수사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보고했다"며 "15일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 회의가 있어 일과 중에는 검사장에게 보고할 수 없어서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준비시켰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은 "17일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던 중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계속 있었다"며 "국정원 직원들을 석방시키고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지시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시를 수용할테니 공소장 변경 신청만이라도 허가해달라고 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팀장은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을 통해 2차례 승인을 받았고 전화통화와 대면 상태에서도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윤 전 팀장은 "(지난 6월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댓글 73개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밀고 당기는데 6만개 가까운 트윗글을 수사하는 데는 신속한 체포가 아니면 수사가 안된다고 봤다"며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영곤 지검장은 "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사적인 편안한 얘기를 나누면서 밤 12시를 넘어서까지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조 지검장은 "자정이 넘어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다"며 "보고서를 읽고 내용을 파악해 그 자리에서 결정할 내용이 아니어서 면밀히 검토할 일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또 "검토를 깊이 해보자고 한 뒤 시간이 늦어서 다른 대화를 좀 하다가 돌려보냈다"고 덧붙였다.
조 지검장은 "분명 정통한 결재라인이 있다"며 "어떤 절차도 절차적 정의를 확실히 세우고 조그마한 흠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재판에서 갖춰야할 도리이고 법도"라고 지적했다.
윤 전 팀장은 또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50)이 수사총괄 책임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50)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조 지검장은 "수사 총괄 책임자가 맞다"고 반박했다. 또 이진한 2차장도 박 의원의 질문에 "공보라인과 수사 총괄 책임자"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