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거래명세서는 말그대로 거래를 했다는 증빙이지 돈이 오고간 증빙은 못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나머지는 회사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시는것이 작성이 힘드시면 연말정산제출서류를 담당자에게 주시면 알아서 처리할듯
학원비는 영유아(6세미만)에게 지출되는 비용만 공제대상 입니다. 초,중,고 학생은 안되구여, 학원도 교육감에게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1일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교습을 받아야 합니다(태권도장같은 체육시설제외)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거래명세서는 말그대로 거래를 했다는 증빙이지 돈이 오고간 증빙은 못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나머지는 회사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시는것이 작성이 힘드시면 연말정산제출서류를 담당자에게 주시면 알아서 처리할듯
학원비는 영유아(6세미만)에게 지출되는 비용만 공제대상 입니다. 초,중,고 학생은 안되구여, 학원도 교육감에게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1일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교습을 받아야 합니다(태권도장같은 체육시설제외)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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