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된 2주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고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이의신청)를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아래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
금 2,290,349원정 및 동급원중 2,260,950 원정에 대하여 2003년 12월
17일부터 완제일 이르기까지 연 2할8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금.
2.
금 14,600원정의 독촉절차 비용
(1)첨용인지대 금 1,100원
(2) 송달료 금 10,800원
청구원인
1.채권자는(삼성카드)---
2. 2001년 6월30일 신용카드 발급----납부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3. 또한 회원의-----약정한 회원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 채권자는 채무자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습니다.
4. 그리하여 채무자는 동 거래를 하여오던 중 대금 결제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아 회원규약 제18에 의거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5. ---차일피일 그 지급을 기피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16일 현재 입증 서류인 연체회원내역조회와 같이 채무원금 2,260,950원 수수로 29,271원, 연체료 128원 동 합계 2,290,349 원정의 채무가 있습니다.
6.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카드사용대금 2,290,349원 및 동 금원중 카드사용 원금 2,260,950원에 대하여 회원여체내역 조회 다음날인 2003년 12월 17일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약정이자의 범위내인 연2할8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므로 동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첨가하여 이건을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로 되어있습니다.
지난달 두차례에 삼성카드 유석렬 사장과 이건회 회장님께 편지를 보내어 매달 150,000씩 갚아 원금을 다 갚을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 지급명령서를 받은 이상 150,000씩 갚는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삼성카드에서 다음은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오늘 또 삼성카드 사장과 이건희 회장에게 편지를 쓸 예정입니다. 그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첫댓글 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무용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군요..
그 편지 쓸 시간에 차라리 카페글 검색하셔서 내공을 쌓으심이....
들을수도 잇고 않들을수도 잇는건 ^^ 당사자 맘이겟죠... 되면 좋겟슴니다..
앗싸리 담당자와 말을 잘해서 15만원씩 낸다고 본인 사정 솔직 하게 말해요,,그게 맘 편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