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7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병기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4월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병기에 대한 마지막 조사 이후 약 5개월간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구속영장에는 김병기가 숭실대와 중소기업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로 차남을 취업시키고 급여와 숭실대 등록금 등을 받은 혐의가 담겼다. 또 강선우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김병기의 처가 동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영장에 적시됐다.
경찰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1년 여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 필요성과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서 구속영장 반려라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