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로 여기에서 공부를 많이 하여 현재 워크아웃 준비중입니다.
2월 28일 한미에서 신불 예정이고 3월 초에 워크접수하려고 현재 여러군데에서
전화가 오면 이십만원씩 입급했고 모든금액을 3월 5일까지 입금하겠다고 얘기하는 상태 입니다. 당연히 한미와 국민은 한푼도 입금 안했구요. 신불이 되어야 하니까요
근데 며칠전에 엘지에서 강제집행착수예정통고장이라는 우편이 왔는데 봉투에 서울법원청사 번호도장에 찍혀 있더군요. 여기 카페에서 검토하여 법원안에 있는 우체국에서 보낸 서류라는것을 알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오늘까지 보증인과 30%의 금액인 삼백만원을 준비하여 대환처리 하라고 하더니
오늘 전화가 왔길래 보증인을 구하지 못했다. 3월5일까지 변제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더니 지금 본안소송중이라고 취하를 해야 하니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하네요.
그러지 못하겠다 했더니 그럼 뭐를 믿고 3월5일날 갚는다는 소리를 하는거냐고 무조건 써달라고 하네요. 생각해보고 5시까지 전화주겠다고 하고 일단 끊었는데요.
지불각서를 써주고 그냥 워크 접수하는게 낳을까요? 아님 그냥 법대로 진행하라고 하는편이 낳을까요? 지불각서를 써주었다가 워크 접수시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되거든요.진짜로 지금 소송중인건지도 모르겠고요. 보내는 사람은 엘지카드 강남채권지점 카드 소송팀이었고 봉투에는 서울법원청사 동그란 도장에 날짜와 무슨 번호같은것이 찍혀 있었고, 강제집행착수예정통고장 서류 제일밑에 본안소송-법조치관련통보양식-1이라고 적혀있고 다른 추가서류는 없었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릴께요.
참고로 엘지 현재 금액은 일천육십만원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연체 3일만에 삼*에서 지불각서 쓰라고 연락왔습니다. 위에 보고해야한다며 일요일에...말이 안되죠. 날짜를 어떻게 정합니까..그래서 저는 그날짜에 못갚으면 제손가락이라도 짤라야하나요...?했더니 아무말 안하던데요. 다다음날 독촉장이 날라와서 그렇지...그것도 다음달 청구금액까지 합쳐서...무시하고 있습니다.
각서는 아마도 공증이 필요하여 요구하는듯 합니다 공중증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받으려 하는것이고 앞뒤정황으로보아 본안소송진행중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안소송은 보통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난후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본안소송으로 가는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