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前국방, 해외 도피시키려 호주대사 임명 의혹
재판부, 조태용·박성재 등도 모두 무죄, “전임자 쫓아내고 꽂아넣었다 볼수 없어”
호주와 방산협력 의도라는 尹 대통령 주장 인정
윤석열 대통령.
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 주재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1심에서 윤 대통령을 포함해 당시 외교·법무라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대통령의 이종섭 장관 호주대사 임명이 도피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열린 윤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종섭 장관의 호주대사 부임 사실만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를 규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 대해 형사처벌이 구체화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나 의도를 가졌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호주대사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이라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 장관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를 뜻한다”며 이종섭 장관을 외국 대사로 임명한 것이 범인 도피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호주와의 방산협력을 위해 국방부 장관 출신인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윤 대통령은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로 임명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대통령이 당시 공수처의 이종섭 장관 수사가 자신에게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종섭 장관을 도피시켰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범인도피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심우정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을 도와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정상적인 행정 작용과 윤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행사까지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이라 규정해 처벌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의 인사와 정책 판단을 형사 재판정에 세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