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공소장과 진술서
법무식 추천 0 조회 256 15.12.11 13:2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12.11 13:25

    첫댓글 공소장은 구약식 신청하면 그 자체가 공소장입니다.
    약식으로 법원에 벌금형으로 처벌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의자 진술조서는 법원 결정따라 공개합니다.
    민사소송해서 법원결정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 15.12.11 13:28

    검찰은 비공개한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15.12.11 13:46

    1. 피의자 진술서 열람은 통상 못합니다
    2. 공소장은 기소가 된 경우에 복사가능합니다

  • 작성자 15.12.11 18:24

    불기소 처분이유서 에 검찰 의견 란에 피의자 2명다 중간 생략 피의자000 기소의견이며 피의자000기소의견임 이라고 기록되어있는데
    이건 기소가 됐다는 말입니까.. 무슨뜻입니까?

  • 15.12.11 20:53

    ....공소장은 재판을 안했기에 없다....라는 표현은 없고요...

  • 15.12.11 20:54

    ....공소장은 아직 기소가 결정 안됐기에 없다.....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 15.12.12 06:58

    검찰에서 구약식을 신청하면 그 자체가 기소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되면 재판이 끝난 것입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면 벌금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