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했는데 저는고소인입니다
피의자의 경찰서진술서는 고소인에게는 검사가 특별한 사항이아니면 열람이안된다고하고요
공소장은 아직 재판을 안했기 때문에 없다고하네요
맞는것입니까?
첫댓글 공소장은 구약식 신청하면 그 자체가 공소장입니다.약식으로 법원에 벌금형으로 처벌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피의자 진술조서는 법원 결정따라 공개합니다.민사소송해서 법원결정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비공개한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 피의자 진술서 열람은 통상 못합니다2. 공소장은 기소가 된 경우에 복사가능합니다
불기소 처분이유서 에 검찰 의견 란에 피의자 2명다 중간 생략 피의자000 기소의견이며 피의자000기소의견임 이라고 기록되어있는데 이건 기소가 됐다는 말입니까.. 무슨뜻입니까?
....공소장은 재판을 안했기에 없다....라는 표현은 없고요...
....공소장은 아직 기소가 결정 안됐기에 없다.....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검찰에서 구약식을 신청하면 그 자체가 기소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되면 재판이 끝난 것입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그것을 인정하면 벌금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첫댓글 공소장은 구약식 신청하면 그 자체가 공소장입니다.
약식으로 법원에 벌금형으로 처벌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의자 진술조서는 법원 결정따라 공개합니다.
민사소송해서 법원결정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비공개한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 피의자 진술서 열람은 통상 못합니다
2. 공소장은 기소가 된 경우에 복사가능합니다
불기소 처분이유서 에 검찰 의견 란에 피의자 2명다 중간 생략 피의자000 기소의견이며 피의자000기소의견임 이라고 기록되어있는데
이건 기소가 됐다는 말입니까.. 무슨뜻입니까?
....공소장은 재판을 안했기에 없다....라는 표현은 없고요...
....공소장은 아직 기소가 결정 안됐기에 없다.....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검찰에서 구약식을 신청하면 그 자체가 기소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되면 재판이 끝난 것입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면 벌금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