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공님이 올린 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입장이 다른 글도 있기에 참고하시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25일 방영된 솔로몬의 선택에서
마트 안에서의 사고 시 배상에 관련된 것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때 3 :1 로 배상가능하다고 판단은 나왔는데
그리 쉬운 이야기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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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펌_실화] 무료주차장에서 사고시 대처요령 <== 믿지마세요.
위에 회원님께서 무료주차장에서 사고시 대처요령을 올리셨는데 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역시 관련글을 퍼왔으니 참조하세요..
이하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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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한동안 인터넷에서 이런 정보가 많이 돌았었지요...
내용인즉슨
할인점 등에 주차해두고 볼일보고 왔더니 어떤 xx가 내 차를 파손해놓고 도망쳤더라...
그때 이 xx를 잡을 수 없으면 할인점측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을 따져서 배상을 받으면 된다..
라는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실제 현실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다음 글을 확인해보시고 마지막에 링크되어 있는 변호사 상담 방송도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글은 네이트에서 퍼온 글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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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홈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차 관리주임.....용역회사죠
주차장에서 사고나면 처리를 하죠.......
근데........
요즘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죠.... 사고나면 보상받는법 등등.....
이거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어제는 새파랗게 젊은 놈 한테 멱살 잡히고 패대기 쳐졌습니다..........
사고가나면 물어달라..........안된다고 하면 땅바닥에 누워 버리는 사람도 봤습니다.....주차장 입구에...
영업방해로 끌려 갔지만.......
사고가 나면 흔히들 영업배상보험 얘기하면서 약관을 들먹이는데....
제가 롯데백화점.뉴코아 백화점.LG마트(구).신라호텔.홈플러스....등 몇군데서 주차 관리일을 했습니다.
각 주차장 마다 전부다르죠.....
주차장은 크게 유료와 무료 둘로 나뉩니다.....유료주차장에는 영업배상보험에 주차장 관리특약이 되있구요 원인불명의 차량 손괴사고에 대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그곳에서 사고가 난 것이 확인되면)
무료주차장은 어떨까요?
무료주차장(제가 일하는 홈플......경우) 당연히 영업배상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요...
시설소유자 특약은 가입되 있지만... 주차장 특약엔 가입이 되어있질 않습니다.. 약관 보여달라는 분들이 꽤 계셔셔 아예 복사해 놓고 있습니다.....다 읽는데 3~40분정도....ㅡ.,ㅡ
답답하더이다.....
다 보상 받는줄 알더이다....... 난감하구요 저도 중간관리자이니 난처합니다....
CCTV확인 안되면
"저희 주차장은 무료주차장이며 시설물이나 근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만 보상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하지요......주차요원이 유도하다 사고 나면 100%물어줍니다. 입간판 쓰러져서 차 박살나면 100%물어줍니다. 천장서 물떨어져 차 더러워지면 세차까지 해줍니다.
저도 눈에 불을 키고 보험 약관 읽어 봤습니다.......없습니다......보상.....
근데 어제 한 분이 멱살을 잡고 돈내노라 하더군요
뭐......수시로 있는일이지만 씁슬하더군요
어린놈이 새꺄라는 말을 입에 걸고.... 명찰떼고 확 엎어 버릴려다 참았습니다......
전 사고 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합니다. 특히 마트에서는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목격자 찾으러 댕기고...카메라 확인하고....
그치만....안되면 어쩔 수 가 없어요....
요즘 각 동호회나 인터넷 상에 돌아 다니는 글 보구 멱살 잡는 분이 마니~~ 늘었습니다.......
각 사고 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보상받는 방법 제대로 알고 삽시다.....백화점 가서 땡깡 부리시지
무료가서 그 짓 하면 잡아갑니다....경찰이
어제 그 새파란 놈 수갑차고 갔습니다..........합의 안 해 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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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다음 아이나비카페의 남계웅님과 초로기님 글을 편집한 것입니다.
2006년 2월 17일
MBC 이재용 최유라의 라디오 시대
"신문고" 코너에 우리나라 교통사고에 관한 권위자이신
스스로 닷컴의 한문철 변호사님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이걸 잘 들어보시면
일반 주차장에서 일렬주차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부터,
대형마트나 할인점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차장 사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요약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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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일렬주차의 경우
차량을 밀어낸 사람을 알 수 있는 경우 : 차량의 밀어낸 사람이 배상
차량을 밀어낸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 : 차량 소유주 배상
2. 국립공원 및 대형할인마트에서의 주차장에 주차의 경우
차량 접촉사고 및 차량내의 소지품 도난의 책임을 국립공원 또는 할인마트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3. 일반 주차장에서 주차의 경우
차량 접촉사고 및 차량내의 소지품 도난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단, 국립공원, 대형할인마트, 일반주차장에서 자동차 열쇠를 주차장 관리원에게
맡긴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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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씩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직접 음원파일을 올릴려고 하니
태그가 제한이 되어 해당 링크를 직접 올리니 한번씩 클릭해 보세요.
http://www.susulaw.com/community/sarang_bang/index.html?table=hp_sarang_bang&view=contents_view&num=4880&ref=4880&start=&search_field=contents&search_keyword=%B6%F3%B5%F0%BF%C0&dirNum=061
첫댓글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었네...^^
아~~~또 이런것도 있었군여...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좋은정보...^0^
좋은 정보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