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리고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 남기게 됬습니다..
제가 이번 서울청 1차에 필기를 합격해서 어제 실기를 끝나고 지금은 면접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제가 고등학교 3학년때만 무단결석4회, 무단지각 7번이 있다는것을 이번 생활기록부 를 떼면서 알게됬습니다.. 무단결석을 한적이없엇다 생각했는데 보니 있더라구요.. 분명히 학교안가고 놀러다닌적은 단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생각해보니 아파서 안간건맞는데 다음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병결이안되고 담임선생님이 무단으로 처리하신거같습니다.. 제가 정말 심하게 아픈정도가아니면 병원을 안가는편이라서 그때 그랬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위분들한테 여쭤보니.. 무단결석은 떨어트린다 혹은 힘들다 이런말들을 많이 들어서 너무 걱정이되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됬습니다.
정말 면접에서 힘들어질가요?.
마지막으로 질문하나만 더 여쭤볼게요ㅜ
제가 한 3년전쯤에 아르바이트 출근용으로 텍트를 사가지고 오는 길에 헬멧을 구입못해서 오는길에 경찰분께 걸려서
과태료 라고 해야되나요?.. 헬멧 미착용 이걸로 2만원인가 3만원인가 낸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면접관님들이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신다면 솔직히 말해야겟지만 모르신다면 굳이 애기 해서 제가 손해보는건 아닌가 .. 이런생각이드네요.
교수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요즘 꽃샘추위라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하루도 화이팅하세요!!^^
첫댓글 1번 - 무단결석과 무단지각은 사실 고등학교때 일이고, 이때는 사춘기라 성인이 된 지금에서야 문제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지만, 그래도 면접관이 한번쯤은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같아요(즉, 한번정도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 먼저 해당 고등학교에 정확히 문의해 보셨으면 하네요. 왜 이렇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 면접관에게 잘 해명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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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감사 합니다^^ 게속 신경쓰이고있엇는데 고민이 풀렷네요!!
2번 - 범칙금 2~3만원(안전모 미착용) 같은 아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접관에게 관련 자료가 제공되지는 않아요. 면접관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전과(기소유예나 벌금 등)가 제공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까지는 들춰서 말할 필요는 없구요.
다만, 면접관이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법을 위반해 본 적이 있냐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답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살다보면 경미한 위법행위는 한번쯤은 하고 사니까요(가령 무단횡단이든지 신호위반이든지.. 이는 현직 경찰관도 하는 일이기에). 대신 답변할 때 그 이후로는 오토바이 탈 때 꼭 안전모를 착용한다는 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