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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김종욱의 형법교실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질문있습니다 교수님!
jun123 추천 0 조회 70 13.04.11 22:4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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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13 20:26

    첫댓글 1번 - 무단결석과 무단지각은 사실 고등학교때 일이고, 이때는 사춘기라 성인이 된 지금에서야 문제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지만, 그래도 면접관이 한번쯤은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같아요(즉, 한번정도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 먼저 해당 고등학교에 정확히 문의해 보셨으면 하네요. 왜 이렇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 면접관에게 잘 해명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같아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4.13 20:28

    정말감사 합니다^^ 게속 신경쓰이고있엇는데 고민이 풀렷네요!!

  • 13.04.13 20:29

    2번 - 범칙금 2~3만원(안전모 미착용) 같은 아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접관에게 관련 자료가 제공되지는 않아요. 면접관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전과(기소유예나 벌금 등)가 제공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까지는 들춰서 말할 필요는 없구요.

    다만, 면접관이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법을 위반해 본 적이 있냐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답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살다보면 경미한 위법행위는 한번쯤은 하고 사니까요(가령 무단횡단이든지 신호위반이든지.. 이는 현직 경찰관도 하는 일이기에). 대신 답변할 때 그 이후로는 오토바이 탈 때 꼭 안전모를 착용한다는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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