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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여시
※ 계엄령 관련 추측
1. 허술한 계획이 아니었음. 철저하게 계엄령을 준비했음.
- 당선 초기부터 준비해둔 정황이 있음. (대통령실을 국방부 근처에 배치하는 등)
- 기본적으로 한미연합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에 의해 한국 군인은 미국의 개입 없이 움직일 수 없음. 전작권에서 제외되어 미국의 개입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부대를 동원해서 의원들을 구금할 계획을 다 짜놨음.
(발췌 :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은 부대로는 제 2 작전 사령부예하 사단전체, 특전사여단전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예하 부대 전체-인근 2개 보병사단포함)
- 대법원에게 협조 요청서를 보내고 (의원 즉결 처분 관련한 내용이 아닐까 추측된다고 함.)
- 선관위, 정보관리국, 강원 접경지역 지자체 등에 빠르게 침입한 정황이 있음.
-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가 올해 3월부터 준비한 정황이 있음. 전 군부정권과 달리, 이번 계엄령은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만 때려잡기 위한 핵심적인 움직임을 보였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피셜)
2. 근데 시기는 독단적이었을지도....
- 합참, 공군, 경찰 등 다른 조직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음.
(계엄사령부에서 '국회 인근의 비행 불가 조치 풀어달라' 요청했으나 공군측에서 40분 지연 후 풀어줌. 혼선이 있었다고 함.)
- 경찰과 군대 내부에서 명령이 계속 번복하고 수정되어 적극 진압하지 못함.
(조직 내 내부 분열과, 복수 지시로 인한 혼선 등으로 추정함.)
- 대법원은 아예 계엄사령관의 요구에 불응함.
- 시기에 대해서는 무당의 뜻을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음. (王 의혹)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피셜, 12.10~12.15 사이에 계엄령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금 당겨진 것으로 추측함. (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탄핵을 추진했고,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염려했기 때문)
3. 반면에 시민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임
-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미 지난 9월 계엄령 선포를 예고했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음 (조선일보, 진중권 등이 민주당에게 사과한 이유 / 대응방안은 국회 상주 계획, 국회의장 보호 등의 조치)
-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의하면, 투입된 부대에서 월요일부터 훈련이 없었던데다 비상대기중이라는 첩보가 있었고,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은 계엄령 선포 전 이미 국회로 이동하고 있었음.
- 계엄령 선포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라방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했고 발빠른 시민들과 국회 보좌관들이 군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노력해서 계엄 해제 가결까지 시간을 끌 수 있었음.
※ 투입된 부대
- 1공수부대, 707특임대, 9여단 일부, 수방사 SDT (수도방위사령부)
- 소통 오류로 출동하지 못 했다고 알려졌으나, 백마부대가 출동 대기중이었음.
: 출동한 군인들은 실탄으로 무장한 상태였고, 저격수도 투입됨.
: 절대 어설프지 않았음. 707부대가 의원들을 몰아넣고, SDT가 벙커로 의원들을 이송하는 임무였다고 함.
※ 2차 계엄령 얘기가 나오는 이유
- 현재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사임 후 해외 도피 정황이 있어 출국 금지된 상태.
- 윤석열은 수방사 출신의 새 국방부장관 최병혁을 임명함
- 윤석열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의 사의를 반려함.
- 국민의힘은 온 힘을 다해 윤석열 탄핵을 막겠다고 공표한 상태
- 국민의힘 신지호, 이현종 의원 오피셜로, 12.05 오전 '종북 세력 척결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정담화를 추진'하려 했으나 참모들이 민심에 반하는 언행으로 불을 지필 수 있다며 말렸다고 함.
*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의견 추가 :
2차 계엄은 이번에 김용현 국방장관이 물러났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또 새로 임명된 국방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대장 진급했던 사람이고 연합부사령관 출신, 그러니까 미국하고 채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다. 그러나 여전히 행안부 카드, 행안부 장관을 통한 카드가 살아 있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성상 여기서 더 물러서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할 것이다.
→ 2차 계엄령 시기는 추측컨대 탄핵소추안 부결 후 발생할 시위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음.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유도해서 시위가 과격해지면 '국가를 어지럽히는 종북 무리, 폭도'로 몰아 계엄령의 당위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유도하는 프락치는 역사 상 유구하게 존재해 왔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여러차례 목격됨.)
24.12.06 오전 10시 20분 군인권센터 긴급 기자회견 : 2차 계엄 정황 보임. - 육군 부대 일요일까지 소집 대기중. - 서울 인근 검문소 점검 및 군인 이탈을 방지, 중대장급 이상 휴가 통제 등의 정황 포착. - 공군은 움직임 없음. 국가 안보 위기상황이라면 전군 통제가 있어야 하는데, 육군만 수상함. → 또 다시 합참 패싱하고 육군 움직여 2차 계엄령 하려는 것으로 추정 |
※ 현재 마련된 2차 계엄령 대비 방안
- 현재 합동참모본부에서 무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공표함.
합참은 국군 조직 중 최상기구임. 원칙적으로는 계엄령 선포 시, 이 합참이 계엄 지휘 조직이 되어야 함.
이번 계엄령에서는 이 합참을 패싱하고, 하위 기관에 속하는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함.
현재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이라 육군 통솔력이 떨어져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추측함.
아무튼 합참도 계엄령에 관해 몰랐다고 알려져 있음. 계엄령 선포한지 한 시간 뒤에야 간부들이 비상 소집되었고, 계엄령 해제 가결 직후 바로 해산했다고 함.
(발췌 :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참 지하 지휘통제실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김용현 전 장관은 "명령에 불응할 경우 항명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군 관계자는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인지한 합참의장과 휘하 본부장들은 대부분 아무 말 없이 방관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며 "사실상 지원을 거부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최고조직이니만큼 미군과도 긴밀하게 연결된 조직이고, 미국이 현재 한국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압박을 넣고 있는 상태라서.. 합참마저 미국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하지만…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
당장에 가능성이 낮아졌다 한들, 미국의 관심이 떨어졌을 때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도 있고.. 트럼프가 어떻게 대처할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임.
- 민주당에서도 계엄령 대비 임시 기관(계엄상황실)을 만들어 군인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고, 주한 미국 대사와 연결된 채널로 계속 소통 감시중이라고 함.
※ 현재로써 예측되는 탄핵 과정
1. 현재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올라간 상태, 12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
2. 그런데 야당이 모두 탄핵에 찬성하더라도 8표가 부족함. 국민의힘에서 8표를 줘야 함.
(이마저도 개혁신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이탈하지 않았을 때의 시나리오임.)
3. 박근혜 때처럼,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만 한다면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기사 발췌 :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의원은 12.05 라디오에서 “계엄군이 침입하는 것을 보고 "나는 탄핵에 찬성해야겠다’며 울분을 토로하는 의원들도 봤다", "각자의 양심에 달린 것"이라며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4. 계엄령 표결 때 그랬던 것처럼,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이탈표 방지를 위해.
5. 그래서 민주당에서 '대통령 탄핵 표결'과 '김건희 특검 표결'을 같은 날에 표결하도록 조치함.
참석을 아예 안하면, 김건희 특검이 가결되어 특검이 진행됨.
(국힘 참석 시, 탄핵 표결을 회피할 수 없도록 문을 잠가버리거나, 국민들이 국회 앞을 지켜 압박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는 함.)
(김건희 특검은 이미 윤석열이 1차례 거부권을 사용함.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의 거부권 사용은 불가하므로, 특검은 진행될 것임.)
여기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동의를 해야 탄핵이 됨.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6명밖에 없어 이 과정도 쉽지 않음. 다만 일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직권이 일시 정지됨. 즉 일시적으로나마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가 되지 못함.
* 헌법재판소 관련 내용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통과되는데, 현재 6명만 있음. (지난 10월 17일 3명의 임기가 종료됨)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헌법 재판 공백을 막기 위해, 6명 전원 가결 판정 시 가결시킬 수 있는 임시 방편을 마련해 놓기는 했음. 다만 6명 중 친윤 재판관이 포함되어 있는데다, 졸속 강행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 소위 역풍 위험이 있음.
그래서 국회에서는 재판관의 빠른 임명을 위해, 재판관을 추천한 상태임. 다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승인해야 함..
12.07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되는 경우 대통령의 직권이 일시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 대행을 하게 되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여지 있음.
→ 헌법재판관이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은 이유
2024.10.17에 세 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아직 두 달이 되지 않은 상태.
국회에서 후보자를 정하는 것 만으로도 충돌이 많다고 함. 각자 자기 진영의 사람을 추천하길 바라기 때문.
이에 여야 이견 속에 진행이 되지 않았음. 이번의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
※ 탄핵소추안 부결 시 예상 시나리오
1. 위에서도 말한 2차 계엄령의 위험성.
2. 야당은 계속 탄핵소추안을 올릴 것임. 아무리 국민의힘이라도 여러 차례의 본회의를 불참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국민들의 시위도, 의원들도.. 지금 정도의 결집력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것임. 3당의 이탈표도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고, 반복될 수록 역풍 가능성도 높아짐.)
3. 윤석열 내란죄로 수사 진행 시작한 상태임.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가능하여 경찰이 수사 시작함. 다만 검찰이 수사권 노리고 있는듯.
(조지호 경찰청장이 친윤이라는 말도 있고, 12.05 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비상 계엄이 다시 내리면 경찰을 동원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 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답변함.)
(현재 검찰이 ‘내란죄’가 아니라, ‘직권 남용죄’로 축소하려고 시도중인 것 같음. 이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라면 소추할 수 없기 때문임.)
* 소추 :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고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을 의미하기도 함.
4.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방법도 있음. 원래 탄핵이 어려울 상황에서 야당에서 추진중인게 이거였음.
(임기 단축 개헌 :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
(지금 친한·비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탄핵 대안으로 이걸 제시하고 있음.)
겁쟁이라 너무 무서워서.. 아는 것이 힘이라 생각하고 정리해 본 내용
혹시 틀렸다면 둥글게 정정 부탁해요
계속 수정중
고마워
정리 고마워~!!
똑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