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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번호 2016형제21949호는 내가 대구시 공무원 이 부패를 “공인 등의 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번호이고,
2016형제47705호는 검사가 나를 “무고죄”로 입건한 사건번호이다.
나를 무고죄로 입건한 검사에게 묻고 싶다. 2016형제21949호 “공인 등의 위조”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후, 이 부패로 하여금 나를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하고 고소인조사를 마친 후, “2016형제47705호 사건번호”로 배정하여 나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되는데,
처분검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내가 고소인신분인지, 피의자신분인지
햇갈리도록 사건번호를 2개로 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나는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와, 대구시 택시물류과 공무원 이 부패와, 대구시 택시물류과 공무원
김 푼순의 검찰에서의 진술조서를 올리고자 합니다.
내가 〈글번호 5123 고소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2016. 01. 29. 대구남부경찰서에 대구시 공무원 이 부패를 “공인 등의 위조”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대구남부경찰서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진 술 조 서
성명 : 이 부 패
위의 사람은 피의자 박용우에 대한 무고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6. 5. 13.
대구지방검찰청 2417호 검사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 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박용우와는 피고소인 관계에 있습니다.(이 부패 진술조서 1p 13줄)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자격”으로 출석하였습니다.(이 부패 1p 15줄)
문 진술인은 고소인 박용우란 사람을 알고 있는가요?
답 제가 최초 2013. 7.경 대구시청 대중교통과에 발령받아 온 이후부터 박용우는
민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기 때문에 그 연유로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저를 상대로 고소, 진정, 정보공개청구, 내용증명,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이 부패 2p 2줄-6줄)
문 고소인은 진술인이 정보공개결정통지 공문이 ‘김 푼순’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고,
진술인이 위 ‘김 푼순’의 공인을 도용하여 임의로 ‘김 푼순’ 명의의 정보공개결정통지
공문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김 푼순’ 주무관이 다른 부서로 간 이후로는 제가 ‘김 푼순’이 담당하던 운수종사자
현황에 관한 업무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제가 회신을
한 것입니다. 회신된 공문은 공공기관 전자시스템인 “온나라전자결제시스템”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를 출력한 사본으로 다른 사람이 다른 공무원의 공인을 도용하여
작성하는 등 위조자체가 될 수 없는 공문입니다.(이 부패 4p 11줄-5p 4줄)
문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에서 정보공개결정문을 출력하면 직인 등이 찍혀
나오지는 않아요?
답 네, 저장시스템에서 출력을 하면 직인은 날인되어 나오지는 않습니다.(이 부패 6p 10줄)
문 고소인은 본건 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현황에 대한 ‘정보공개결정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 아닙니다. 2014. 4. 25. 결정문과 공문을 등기로 발송하였고, 그 사실이 우편물발송대장
에 기록되어 있습니다.(이 부패 6p 11줄-14줄)
(이때 진술인은 우편물발송대장을 제출하여, 기록 말미에 편철하다.)
문 그럼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고소인이 수령하지 못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답 총무과 기록관리계에서 우편물반송대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당시 반송대장에 별다른
기재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박용우가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부패 6p 16줄)
문 고소인은 왜 진술인을 상대로 다수의 고소, 진정 등을 한다고 생각되는가요?
답 보통 공무원들이 6개월 이상 택시물류과 택시운영팀에 근무하지 않는데,
제가 3년 정도 근무하면서 박용우와 택시회사와 노조 등에 관련된 비리를 알고 있고,
자기 말을 제가 잘 듣지 않으니까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계속 진정 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이 부패 7p 16줄-21줄)
문 고소인의 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 박용우는 택시회사의 세금 탈세, 불법운행, 노조업무방해 등을 미끼로 택시회사로부터
금원을 요구하는 등 갈취행위를 하고 있고, 노조는 박용우 같은 자를 내세워 노조에
비협조적인 택시회사를 상대로 고소 등을 하게끔 유도하여 택시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이 부패 8p 1줄-5줄)
문 진술인의 진술에 따르면 택시회사가 박용우로부터 공갈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왜 고소하지 않나요?
답 택시회사도 그렇게 떳떳하지 뭇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이 부패 8p 19줄-21줄)
문 택시회사의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 주로 불법운행인데, “지입택시라고 부르는 도급택시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패 9p 4줄)
문 진술인은 고소인 박용우의 행위가 죄가 된다면 처벌을 원하는가요?
답 네, 반드시 법대로 처벌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엄벌을 해야 합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저도 피폐할대로 피폐한 상태입니다. 제가 왜 공무원이 되어 이런
일을 당하는가 싶기도 하고, 이런 박용우 같은 사람 때문에 일 자체를 하기 싫은 마음
까지 생깁니다. 저만 해도 6개월마다 교체되던 담당업무를 원치 않게 3년 동안 맡게
되었는데 박용우는 그것까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이 부패 9p 5줄-15줄)
나는 대구검찰로부터 2016. 7. 22. 13시30분까지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출석하였으며,
당시 나는 대구검찰에서 이 부패를 미리 소환하여서는 2016. 5. 13.자로 이 부패에 대해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모른 체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진 술 조 서
성명 박 용 우
위의 사람은 피의자 이 부패에 대한 공인부정사용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6. 7. 22.
대구지방검찰청 2417호 검사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이 부패와 고소인 관계에 있습니다.(박 용우 진술조서 1p 12줄)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참고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였습니다.(박 용우 1p 14줄)
문 진술인은 본건 피의자인 신용우의 고소인이 맞는가요?
답 네, 맞습니다.(박 용우 2p 3줄)
문 진술인이 제출한 고소장이 맞는가요?
이때 검사는 기록 제7-26쪽에 편철된 고소장을 진술인에게 보여준 후
진술인이 꼼꼼히 읽어보고 나서,
답 네, 제가 제출한 고소장이 맞습니다.(박 용우 3p 9줄)
문 진술인의 고소내용 중 피의자가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의자가 제출한
‘사실조회 회보서’ 조회사항 2)의 ‘정보공개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것과 정보공개결정
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피의자가 공인의 부정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2014. 4. 14. 작성된 대구시청 공문인
‘정보공개 결정통지(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 대중교통과-5841)’을 동료 직원
인 주무관 김푼순의 명의를 부정사용하였다고 것이 맞나요?
답 네, 전부 맞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정보공개청구 한 ‘금영운수(주)의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2009.1.1-2013.12.31.)’에 대해서는 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 부패가 마치 제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것처럼 서증 제3-4호
(정보공개 결정통지 ‘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대구시 공문)와
서증 제5호(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박 용우 4p 10줄-5p 5줄)
문 진술인이 정보공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그 이유는 제가 제출한 서증 제5호입니다.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는 서증 제8호의
대구달서구청과 같이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에 보면 기안자인 주무관과 결제자인 팀장,
과장의 서명의 기재하고 인지를 붙여 있어야 되는데, 이 부패가 제출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에는 기안자의 서명과 결제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고, 인지도 붙여 있지
않았으므로 허위로 작성된 것입니다.(박 용우 5p 12줄-17줄)
문 진술인은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를 어떻게 받기로 하였나요?
답 저는 항상 등기로 받습니다.(박 용우 5p 19줄)
문 진술인은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건가요?
답 네, 등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박 용우 5p 20줄-6p 1줄)
문 당시 진술인의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나요?
답 네, 주소 변경은 없었고, 저는 15년 동안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박용우 6p 3줄)
문 대구시청 기록물 우편담당자에 따르면, 2014. 4. 25. 정보공개 결정통지가 등기로 발송
되었고, 그 후 반송된 기록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네, 발송이 되었을지 몰라도 전 어찌되었던 서증 제3호에 있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박 용우 6p 4줄-8줄)
문 진술인은 본건 정보공개결정에 대해 인지대를 납부한 사실이 있나요?
답 당연히 없습니다.(박 용우 6p 10줄)
문 진술인은 그럼 단순히 본 ‘정보공개 결정통지서’가 인지도 붙여 있지 않고,
기안자의 서명도 없으므로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답 그건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을 예기했지만, 제가 정보공개청구 한 ‘금영운수(주)의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2009.1.1-2013.12.31.)’에 대해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와 관련 공문도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박 용우 6p 18줄-7p 2줄)
문 민사재판부의 사실조회 신청은 진술인이 하였나요?
답 제가 재판부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박 용우 7p 5줄)
이때 검사가 2016. 5. 26.자에 작성된 수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보여 주며,
문 진술인이 제출한 사실조회 촉탁신청서가 맞는가요?
답 네, 맞습니다. 제가 제출한 신청서가 맞습니다.(박 용우 7p 9줄)
문 2014. 4. 14. 김 푼순 주무관 작성의 대구시 ‘정보공개 결정통지’(대중교통과-5841)는
지자체 전산결제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허위로 작성될 수 없는 공문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저는 그런 시스템은 모르고, 전 김 푼순이가 작성한 이 공문을 안 받았는데,
이 부패가 법원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고소한 것입니다. 김 푼순을 불러서 조사해
주십시오.(박 용우 9p 10줄-15줄)
문 진술인은 김 푼순이 작성하지도 않은 공문서를 피의자가 김 푼순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김 푼순을 상대로 이 부패가 제출한 서류가 실제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해 본 적은 있는가요?
답 저는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저를 노리는 사람은 그걸 원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저대로
증거를 수집해서 고소를 하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박 용우 9p 16줄-21줄)
문 당사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만 바로 확인하면 해소될 일을, 진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고소를 하면 결국 고소를 당한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는 등
억을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답 그건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고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해 왔습니다.(박 용우 10p 1줄-5줄)
문 진술인은 본건 이전에도 피의자를 고소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네, 있습니다. 현재 이 부패에 대해 고소한 건이 재항고해서 대검찰청에 2건이 있고,
또 중부경찰서에 2건을 새로운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박 용우 10p 6줄-8줄)
문 어떤 내용의 고소였나요?
답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부패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내용입니다.(박 용우 10p 9줄-11줄)
문 진술인은 대구 택시업체 관련자와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현재까지 380여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제가 7개 경찰서에 2003년 - 2012년까지 제가 고소, 고발, 진정한 사건을 정보공개
청구한 건수가 45건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고, 저는 그건 많은 건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박 용우 10p 12줄-16줄)
문 진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네, 알고 있습니다. 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고, 이 부패는 일부
불법 택시업자와 결탁하여 그들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박 용우 11p 1줄-4줄)
문 진술인은 오늘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
답 네, 전부 사실입니다.
나는 2016. 07. 22. 검찰에 출석하여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두 번, 세 번 계속하여 질문을 하는가 하면,
내가 수사관에게 “왜?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반복해서 질문하느냐?”라고 큰소리로 항의를
하자, 검사가 조사실로 와서는 “박 용우씨 왜? 소리를 질러요?라고 역정을 내며
한참이나 나를 무섭게 째려 보았는가 하면,
무언가 수사관의 조사태도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한 나는,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온 3일 뒤인 2016. 07. 25. 대구시에 “2014년 01월부터 12월까지의
귀 청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일체(원본을 복사한 사본 공개요망)”
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고,
위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 대구시 택시물류과 정 00 주무관이 나에게 정보공개 한
“2014년 01월부터 12월까지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정보문서〉를 수령해 보니,
이 부패가 재판부에 제출한 김 푼순의 2014. 4. 14. 작성하였다는
〈 붙임 1〉 정보공개결정통지(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와,
〈붙임 2〉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가 없었고,
또한 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2009. 1. 1. - 2013. 12. 31.)이
〈정보공개문서〉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구시 택시물류과 공무원 김 푼순이 2014. 4. 14. 정보공개결정통지
(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와,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부패가 민사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보”는, 이 부패가 김 푼순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보공개결정통지(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와,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한 문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검찰에서의 김 푼순에 대한 진술조서와, 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