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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한문장만 질문드려요!~
무어 추천 0 조회 83 05.10.21 20:2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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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0.21 20:34

    첫댓글 내용적 심사라면 못하겠지요..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잖아요.. 그런걸 어떻게..?

  • 05.10.21 22:31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말은 재량(판단여지)의 일탈 · 남용이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 05.10.21 22:36

    여기서는 님이 말씀하신 판단여지의 문제가 아니구요.. 이유없이 라고 했으므로 <동기의 부정>에 의한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입니다.. 대판 '76.6.8, 76누63

  • 05.10.21 22:49

    판례사안은, 논문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학위수여를 거부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규정에 논문심사를 통과하면 학위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없이 학위수여를 거부한 것이랍니다. "전문성"은 논문심사를 하는데에 있는 것이지, 논문심사통과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 05.10.22 00:43

    제가 교제 · 판례확인을 안해서 혹시나 하고 괄호속에 적은건데.. 암튼 알려주셔서 ㄱ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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