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적 계엄령 발동 우선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헌법수호 책무(헌법 제66조) 위반이다. 군을 정치에 동원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는 게 요지다. 탄핵소추안은 "초헌법적 비상계엄 발령을 통해 군을 동원하여 정치무기화 한 행위는 오랜 기간 군사독재시절의 고통을 안고 있는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국민주권주의 위배행위이자 헌법수호책무를 져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무원·군인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7조) 위반도 핵심 근거다.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체포를 시도한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계엄법 위반은 좀 더 구체적이다.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없어 발령 요건(제2조2항)을 갖추지 못했고, 필수적인 국무회의 심의(제2조5항)도 생략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제11조1항)에도 4시간 넘게 응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방송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초법적 '포고령 1호' 계엄 선포 1시간 만에 발령된 포고령 1호도 심각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포고령은 ▲모든 정당·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집회·시위 불허 ▲파업 전면 금지 ▲의료인 강제 복귀 등을 명령했다.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제8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33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소추안은 밝혔다.
첫댓글 걍 사형시켜
씨발 체포를 해야지 이게 탄핵이 아니라
이야 ㅆㅂ 제대로 미친새끼
진심 사형 때려
탄핵소추안이 위법이라는 줄 알고 존나 욕하려 달려왔다가 침착해짐
사형
골고루 위반했다 씨발꺼 탄핵시키고 깜빵 보내 빨리
사형시키자
범죄자아니야?
고고
하
이딴 새끼 탄핵을 반대하다니 시발 치가 떨린다
존나많이도어겼다 시발
계엄이 그니까 장난이냐고 인과응보
이런데도 한동훈이랑 국짐당이 탄핵 안할거라고 하는게….후 시발
사형
시발 숨만 쉬어도 어기니
헌법을ㅅㅂㅋㅋㅋㅋㅋ
사-형
하ㅜㅋㅋ
미친놈 ㅋㅋ
사 형
미친놈
ㅋㅋ와우네
진짜 어길수 있는건 다 어겼냐 ㅡㅡ
헌법위반이라는데 기사댓글들은 이악물고 모른척하네ㅋㅋㅋ
헌법 16개요..?
아니 . ..그냥 체포하면 안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