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죄를 단죄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행위는 국헌문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은 형사불소추 특권을 상실하게 되며 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공모한 자, 국회 기능 무력화에 동참한 군대와 경찰 모두 내란죄의 공범이 된다’고 밝혔다.
첫댓글 손발덜덜떨고잇을듯ㅋ
건희랑 같은빵 가면 되겠다
시발 연말에 진짜........ ㅠㅜㅠㅜㅜㅜㅜ하아....
제발
굿
부부실만들어줘라 애썼는뎈ㅋㅋㅋㅋ
거기 동원한 군인들 몇백명까지 하나하나 다 처벌해
긴급체포 징앵해
제발
내란범죄자들 그냥 뻐대지말고 처벌 받아
제발
한놈도 빠뜨리지말자
그라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