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김정헌ㆍ안병배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허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과 관련해서 영종도 주민 박홍렬님
또한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송소영 법무부 난민과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 제2항 세계은행 한국사
먼저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
그럼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법무부는 중구 운북동에 소재한 출입국지원센터를 난민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인천시민은 난민지원센터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이탈과 불법적 행위로 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인환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남회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법무부가 중구 운북동에 3개동 6,612㎡ 규모로 설립한 출입국지원센터를 출입국지원시설로서의 본래
또한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 심사ㆍ출국자 송환 대기시설 등 출입국지원센터로
따라서 출입국지원센터는 주민들의 요구와 같이 본래 실시계획 승인 목적대로 출입국 업무지원 기능만을 담당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제가 직접적으로 제 의견을 바로 얘기하기보다는 혹시 질문이 나오시면 그때 필요
○위원장 허인환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의견이 없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지금 아마 법무부에서도 담당과장이 나와계시고 또 위원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여러
○위원장 허인환 일단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기본적인 의견은 우리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결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반대한다,
지금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도 중앙정부는 개소를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사실상 실시계획 과정에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승인한 실시계획의 협의과정에서
그리고 시의회에서 또 반대결의를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좀 모호하다고 이렇게
○위원장 허인환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청장님 저희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의견을 좀 들으시고 그 다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허인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법무부의 송소영 난민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난민과장 송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일부 불법을 운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첫 번째로 결의안 내용 중에 있는 저희 출입국지원센터가 불법전환하려 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2010년 1월 27일날 저희 관련법에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신고를 하고
또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8조에 따라서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항시설로 사업승인을
이 부분에 대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 부는 사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난민에 대한 지원기능과 저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교육ㆍ연수기능을 함께
저희 출입국 직원의 3분의 2 이상이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고 3분의 1 이상이 그리고 3분의 2 이상이 인천공항을
두 번째, 인권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센터는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정부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영종도 정부업무기관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인근에는 고욤나무골, 장촌마을 등 약 2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난민들이 살기에도 부적합하다는 그리고 인권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에
또한 센터는 난민들의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고 저희 직원들에 대한 연수를 하는 시설입니다. 어떤 혐오감을 주거나
세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난민으로 폭력사태 등이 속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천시민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리고자
국민을 보호하라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안을 불안케 하는 범죄집단이나 위험집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센터는 집단 강제수용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난민들의 신청에 따라서 입소하는 지원시설이라는 점
그리고 또한 저희 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치안불안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입소자를
그리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 부에서는 3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서 치안 강화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난민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새로 제정된 난민법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저희 난민지원시설에 대한 운영 근거는 2008년 12월부터 출입관리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법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다른 나라의 해외 주요 국가들의 공항주변에 난민지원시설 등이 있는 점들을 고려해서 지금 영종도에
저희 부는 이 센터가 개청되면 그 센터관리인력을 지역주민에서 우선 채용하고 현재도 지금 4명이 지역주민으로
그리고 어린이로스쿨이라든지 영어캠프, 운동교실 등을 열어서 지역주민과 센터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리고 운영 면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불안이나 이런 치안 걱정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2013년 10월 4일 우리나라가 UN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은 인권국가로써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개청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인환 송소영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과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그리고 자진 출석하신 송소영 법무부 난민과장님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음 제가 자료, 불법적인 용도변경, 사용목적변경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불법적 시설로 판단을 한 건데요,
당초에 난민지원센터로 사업을 추진한 당초의 사업문서하고 2010년 2월 8일 주민설명회 결과, 누가 참석해서 어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인환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한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이한구 위원 여기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과도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앞서서 자료요청 드린 것
이렇게 법무부 쪽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경제청은 이 자료, 사전협의를 한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공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허인환 이한구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진행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 법무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중구예요. 난민센터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꼭 넣어야겠다는 말씀이시죠?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러면 난민센터가 공항시설입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저희는 공항시설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안병배 위원 공항시설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공항시설이라는 거죠?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공항시설입니다.
○안병배 위원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공항으로만 들어옵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공항뿐만이 아니라 항만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러면 왜 항만청에 이쪽에다는 안 받습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아까 제가 설명 중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천공항으로 출입국한 경우가 저희가 3분의 2
○안병배 위원 선정후보지로 파주하고 서울 선정했었죠?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선정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입지를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입지를 검토만 하다가 반대에 부딪쳐서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홀대받는 인천으로 온 것 아닙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그 부분은, 홀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최종적으로 입지가
○안병배 위원 물론 정부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건가 하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저희가 몇 차례 설명회나 공식적인 자리가 있었고 또 비공식적인 자리는 있었지만
○안병배 위원 질문이 앞으로 되돌아가서요.
저는 이 공항부대시설이 부대시설로 난민센터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민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저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저희 직원들이 연수
○안병배 위원 난민신청자나 난민인정자는 입국심사를 마친 자들 아닙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입국심사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저희 지금 공항시설로 보기 위해서는 공항이용객이어야
○안병배 위원 그러면 난민센터는 출입국 시설이 아니죠, 출입국 시설이 아니라면 공항부대시설이 아니죠.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아니요, 그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이해를 제가 못했습니다.
○안병배 위원 난민지원시설이 출입국 시설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애초에는 출입국지원센터로 갔었지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안병배 위원 그러니까 난민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입국심사를 마친 자들 아니에요, 난민신청자나 인정자나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다시 한번…….
○안병배 위원 그러면 인천공항의 부대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대시설인지 공항의 주요시설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법, 항공법에 규정이 있고 공항시설로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공항시설에 대한 부대하는 시설은 결국은 부대시설로 보기 위해서는 공항이용객을 위한 숙박이나 업무시설로
○안병배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난민법에 보면 난민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및 이들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안병배 위원 아니,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해석이 사람마다 다 틀린 겁니까, 법무부 틀리고 의회 틀리고?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용계획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용자 부분은
그 후에 저희가 지금 난민법 조항을 말씀 하시는데요, 난민법 조항은 당연히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난민
○안병배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2008년도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2010년에 난민법이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난민지원센터가 아닌 출입국지원센터로 허가를 냈다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설명 부분에 대해서…….
○안병배 위원 그리고 추후에 말썽이 나니까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공청회를 하려고 주민들을 모아봤지만 거기에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저희가 설명회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부분이 없고요.
원래 출입국센터를 난민법에 따라서 난민센터를 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설명회를 더 많이 하지 않은 부분이나 의견수렴을 조금 적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이고
○안병배 위원 그리고 법무부에서 내놓는 대책들이 조금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저희가 지금…….
○안병배 위원 어느 파출소하고 어느 경찰서가 있습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지금 중부경찰서하고도 실무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중부경찰서에서 난민센터까지 차타고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중부경찰서 소속이 공항지구대라고 합니다.
○안병배 위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가봤습니다.
○안병배 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차로 가서 정확하게 ㎞수까지는 생각은 안 나지만 거기에서 관할하는 지구대에서 저희랑
○안병배 위원 40㎞ 넘게 50㎞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서울보다 더 멀어요, 무슨 치안이 됩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그래서 공항경찰서에서 직접 순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항지구대라는
○안병배 위원 순찰차 몇 대 된다고 순찰차가 거기에서 만날 붙박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하나 부분 보면요.
입소대상자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치안, 불안을 우려해서 위험성이 적은 대상을 선정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저희가 미래의 일은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험성이
○안병배 위원 아니, 이것은 법무부에서 나온 자료예요, 반박자료에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위험성이 적은 일반인이 봐서도 가족을 동반했거나 노약자거나
○안병배 위원 그러니까 영ㆍ유아나 노약자 이런 사람들만 입소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려하겠다는 이런 뜻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안병배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물론 법무부에서 법을 위반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던지는 돌팔매에 개구리가 맞아죽듯이 거기에 사시는
또한 저희가 의회에서 법을 다 지키고 법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건의안이니 결의안이니 이런 것 왜 내놓고 주민들이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심사숙고해서 좀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저희가 대책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잘 만들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인환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 계속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난민이 입국하고 있죠?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김영분 위원 현재 연 통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1,143명이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난민업무를
○김영분 위원 지금 그럼 어떤 분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인과 아동을 하거나 노약자 이런 분류가 나와 있나요, 통계가?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저희가 통계 부분은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노약자를 동반한 통계는 현재 신청자 중에
○김영분 위원 남성이 60%가 넘고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김영분 위원 그러면 노약자, 여성 이렇게 해서 40% 정도로 되는 건가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분 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지금 난민에 대한 어떤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은 이게 처음입니다.
○김영분 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이분들?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난민신청을 하면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든지 이제 심사를
그리고 체류기간 연장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저희한테 와서 체류지 신고나 이런 것들을 거치게 하는 그리고 실태조사를
○김영분 위원 그러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시설에서 탈할 수도 있네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기본적으로 이 시설은 어떤 수용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탈한다는 부분은 조금 맞지
○김영분 위원 만약에 시설이 여기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죠?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저희가 관리 부분은 사실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국내에 연고가 없습니다.
다만 난민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2013년 6월부터 난민과가 생겼습니다,
○김영분 위원 그냥 개인적,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볼 때는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리는 얘기로 들어보면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미리 좀 사전에 협의하고 이런 방지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그랬으면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저희 정책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인환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 네,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이랑은 지금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김정헌 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불법으로 전환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불법이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저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입니다.
○김정헌 의원 처음부터 계속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였나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처음에는 인천공항출입국지원센터였습니다.
○김정헌 의원 왜 바꿨어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이것이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는 저희가 인천공항출입국지원센터로 갔던
이제 저희가 통상 시설명칭은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저희가 마지막에 법제처 심사까지 이루어
○김정헌 의원 그러니까요.
명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안행부에다가 명칭도 정확하게 서로 의견을 묻듯이 명칭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 기능에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김정헌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출입국지원 기능이지 난민지원 기능은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저희 그러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가 난민본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출입국외국인
○김정헌 의원 아니, 지금까지요. 그러면 난민법이 2013년 7월 1일 공표가 됐잖아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시행됐습니다.
○김정헌 의원 시행됐지 않습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김정헌 의원 그러면 그 전에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저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했습니다.
○김정헌 의원 출입국?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외국인정책본부에서.
○김정헌 의원 지금은 어느 부서죠?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지금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김정헌 의원 그렇죠?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김정헌 의원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난민, 그러니까 출입국지원센터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부대시설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정헌 의원 공항시설과 관련된 시설이어야 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난민센터가 공항부대시설과 같이 공통점을,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시설이라는 부분은 공항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하고
○김정헌 의원 그러니까 법무부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과장님만큼 법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김정헌 의원 근거가 옮겨진 것뿐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업 내용이 바뀐 것 아니에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아니요, 사업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애초에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러면 보시자고요.
실시계획승인 당시에 허가 낸 게 외국인심사를 위한 대기 장소죠?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김정헌 의원 그 다음에 출국자를 위한 송환 장소 그 다음에 출입국 직원교육 연수 시설 맞죠?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김정헌 의원 그러면 외국인심사를 위한 대기 장소 기능이 뭐로 하는 거예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그러니까 외국인심사를 위한 대기 장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정헌 의원 어떤 외국인을 하는 거예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저희 난민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난민들…….
○김정헌 의원 그러면 지금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과 외국인에 대한 분명히 정의가 다른데 왜 이것을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난민과 외국인의 개념 자체가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헌 의원 난민인정자는 난민법시행령 제23조에 보면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아니요, 그 안에는 저희가 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난민이 외국인이다, 외국인에 포함
○김정헌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숙박시설도요. 호텔하고 리조트 다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호텔하고 리조트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그 부분은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런데 그거를, 저희는 불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정헌 의원 저희는 난민법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지방항공청에 실시계획을 변경신청을 내서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외국인심사 안에 당연히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김정헌 의원 그러면 다른 국민들은…….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지금도 불법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다른 변호사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것을 다른 변호사는 어떻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의 개념은 우리나라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있습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가 외국인입니다.
○김정헌 의원 그러면 난민과 불법체류자가 똑같아요, 정의가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불법…….
○김정헌 의원 난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하지만 불법체류자도 외국인인 거죠. 그러니까 작은 집단이 큰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
○김정헌 의원 그러니까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강제소환을 하면 돼요, 그렇죠?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김정헌 의원 그게 이제 외국인출입국관리소의 기능이고, 난민의 기능은 뭐예요, 난민시설의 기능은? 난민으로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생계를 지원하는…….
○김정헌 의원 다르잖아요, 기능이?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김정헌 의원 기능이 다른데 지금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실시계획승인 당시에 허가사항하고 지금 제가 주장하는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불법적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저는 과장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그것은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는 그 안에는 처음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도 외국인 심사였고 외국인 심사 안에는 난민이 포함되고
○김정헌 의원 이 부분은 계속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자료에 보면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김정헌 의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농수산물검역소 거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은 다 공항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수도권신공항촉진법에 의해 근거해서 정착한 기관들이에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김정헌 의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면 난민시설은 그 지역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였었죠, 출입국관리소는
그 다음에 거기는 알다시피 버스가 안 다니고 사람들의 이동이 좀 불편한데 왜 거기다 했냐, 이런 것은 사실 제 주장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아니요, 제가 인권단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다양한 주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인권단체만
저희가 난민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인권단체가 6개 정도 있는데요.
○김정헌 의원 그러면 제가 다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결의안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이 반대가 있었고
지금 현재 실태를 좀 파악해 볼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무슨 의장국으로써의 지위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이 140만명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150만명입니다.
○김정헌 의원 150만명이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김정헌 의원 그러면 불법체류자가 몇 명이죠?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18만 정도가 불법체류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18만명이죠, 그런데 18만명의 불법체류자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법무부가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관리주체를 따진다면 저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김정헌 의원 그렇죠, 그럼 일단 10%가 넘는 불법체류자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제가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보도내용…….
○김정헌 의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김정헌 의원 그러면 지금 불법체류자가 이미 대한민국에 10% 이상이 있고 이분들이 18만명이면 이 중에 10분의 1이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불법체류자가 이 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헌 의원 아니죠.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입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김정헌 의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경우의 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범죄의 빈도수라든가 발생수를 말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김정헌 의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불법체류자 18만명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영종도 운북동에 올 거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김정헌 의원 입소하기 전부터요, 입소뿐만 아니라 신청 때부터 여기서 오겠죠.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그리고 불법체류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센터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헌 의원 우선 선정을 하겠지만요.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저기는 되잖아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난민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센터를
○김정헌 의원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은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서 불법체류자가 일단 그 문에 들어서는 순간
그럼 18만명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가야지 여기로 더 체류하려면.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저희 난민법에 보시면 불법체류나 강제퇴거를 하기 직전에 난민신청했다거나 체류기간에
○김정헌 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요, 아인슈타인 얘기하고 또 누구 얘기했죠, 훌륭한 사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쇼팽이나 올브라이트 얘기했습니다.
○김정헌 의원 이런 분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을 이러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들이 나름대로 불안을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게 그러면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그러면 국민들한테 우리 공항 인근 지역에
그리고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걱정 마십시오라고 설득이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인천시장님이랑 내가 한번 얘기했냐고 물어보니까 비산먼지 신고했다는데 비산먼지랑 이거랑 무슨 관계가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저희가 협의를 안 거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상 필요한 절차는 다 거쳤다는 말씀을
공청회 부분 얘기하시는데 공청회 부분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절차라는 게 시기에 맞게 하는 부분인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랬기 때문에 다 했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종ㆍ인천사람들이 다 이것을 기피시설로 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들의 이해도
그리고 지금 입장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저희 법무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다만 설립과정에서 불법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이 다르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정헌 의원 네, 법무부의, 제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만에 하나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난민신청자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난민인정자도 아니고, 아직 불법체류자가 18만명 이상
○위원장 허인환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자료 없으신가요?
자료 혹시 안 가져오셨어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 말씀하시나요?
○이한구 위원 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이렇게 요약한 자료를 보면 이 요약한 자료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저희 김정헌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따르면 처음부터 인천공항출입국지원센터였고 명칭이,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저희가 법무부 안에서 시설에 관한 사전절차 협의나 이런 부분은 다른 실ㆍ국에서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원하셔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결의안을 내도 그냥 무시하면 그만인데 와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신 이유는 법을 다루는 부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아마 상당히 그런 자존심이 상하시고…….
○이한구 위원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지 않았다는 근거된 자료를 가져오셨어야죠. 지금 오신 것은 여기 담당과장님이시지만 법무부의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셔서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오신 게 부적절하죠.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저희가 그러면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한구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자료를 보고 당초에 난민지원센터였는데 이것이 주민설명의 요구에 의해서
그동안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설명회 때 저희 내부에 어떤 정부보고라든지 그때 기사가 났던 그 신문기사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한구 위원 한번 보세요, 제가 사전행정신고 보면 2010년 1월 27일날 인천 중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벌써 마쳤어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이한구 위원 그러면 2010년 1월 27일날 중구청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마친 행정서류가 있잖아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그것은 저희가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게 난민지원센터였는지 명칭이, 아니면 여기처럼 인천공항출입국지원센터였는지.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그러면 난민센터였으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한구 위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일단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그러면 저희가 이게 보고를 안 드렸는데…….
○이한구 위원 자료 지금 가져오셨으면.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자료는 있습니다만…….
○이한구 위원 그럼 지금 주세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 판단을 할 테니까요.
○위원장 허인환 이한구 위원님 그러면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저 자료를 열람을 하고 진행을 할까요?
○이한구 위원 네, 그러시죠.
○위원장 허인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회시간에 공식 문서들을 저희가 확인을 좀 했는데요. 보니까 2010년 1월 26일날 법무부 난민지원센터로
행정처리신청이라든가 각종 협의를 하셨네요?
○이한구 위원 그러면 인천공항출입국지원센터로 변경된 게 언제인가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2011년 3월에…….
○이한구 위원 2011년 3월에 변경해서 그 다음에 다시 출입국지원센터로 변경하신 거고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이한구 위원 이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가 법무부가 주장하시는 거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이한구 위원 아니, 저희가 여기서 그거 가지고 불법이냐 아니냐 유권해석을 막 논쟁할 게 아니고 저희는 아까도
그런데 당초에는 그런 부분을 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말하자면 숨기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2가지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후자는 그게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서류를 보여주셔서. 난민시설로 처음부터 할 것이기
법무부 해명한 자료 보고 법무부는 저희가 불법적이라고 한 것 가지고 기분이 나쁘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법무부 해명
어떤 난민들 물론 82명이라고 하시지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난민인권을 위해서 맞느냐예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한해에 4만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수만명 되죠. 2010년 기준으로 2만, 3만명이었는데 지금은 2배, 3배로 늘었잖아요.
그래봤자 4회 하면 4×8=3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설비가 지금 당초에는 120억이었는데 지금은 133억이 들으셨어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연간 1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15억 이상이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150명 기준일 때 30억 이상이었어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규모가 좀 줄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이 드는 건데 왜 이런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신청자들의 대부분이 안산, 구로, 시흥, 김포 이런 데잖아요, 물론 우리 인천도 일부 있지만. 그렇죠?
그러면 왜 국가가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센터라든가 각종 지원기능들을
지자체도 하고 또 민간단체도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사회통합을 하고 이분들이 진짜 제대로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다문화적 그런 공감대나 지원기능이 많은 곳에, 그래야지 신청하기도 가깝고 그런 이주노동자들이라든가
많이 그런 같은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자주 접하게 하고 꼭 법무부가 만든 이런 시설이 아니라도
노동부라든가 각종 이런 복지부라든가 지자체에서 만든 시설들을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불편을
주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반인권적이라는 얘기예요. 인권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이 시설을 이용할
사람들이 편리하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이기주의에 밀려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담당 과장님이라 난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진짜 난민들의
하지만 이미 건물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한해에 1,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여기까지 다 오게 하고 그렇게 해야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제가 운영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다만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도심의 인접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검토를
다만 이 부분은 처음으로 저희가 센터라는 게 지어지고 또 공항으로부터 들어온 초기에 입국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 그 초기, 그분들 얼마 되지 않는데 신청자 대부분이 다른 데 지금 이미 거주하고 계신데요.
아무튼 그것까지 저희가 권한 있고 이건 아니지만 저희의 결의안이 그런 의미도 같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인환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 과장님도 일단 자리해 주시고.
질의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의견을 말씀하실 것입니까?
○김정헌 의원 마지막 정리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인환 정리발언은 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발의의원한테도 드릴게요.
○김정헌 의원 네.
○위원장 허인환 일단 청장님 먼저. 먼저 하실래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네.
○위원장 허인환 우리 청장님 지금 법무부 송소영 과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GCF사무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 송도에 할 때 우리 인천시민들하고
그런 만큼 우리 영종도에 계신 주민분들의 불안감도 충분히 인정을 우리 법무부에서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경제자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송소영 과장님께 몇 가지만 좀 물어보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인환 송 과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제가 궁금한 게 82명까지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그런데 실제 수용을 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질 때는 법무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우선순위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선정하고 그러니까 82명까지만 최대 선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아까 불법체류자들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막 신청을 남발하는 경우에 신속처리절차가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신속처리절차 며칠 내에 심사를 끝내고 이렇게 합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규정, 6개월 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6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우리가 난민지원센터를 두고 함으로써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첫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UN사무총장님도 우리나라에서 배출을 했듯이 UN난민기구 최고대표가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의장국으로 선출되고.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국제사회에서 그런.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어떤 무형의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다, 국가위상이 높아진다 이거죠.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국가위상이 많이 제고가 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혹시 인터넷 신청도 받습니까, 난민신청?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아닙니다. 인터넷 신청은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그러면 직접 면접…….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직접 본인이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도 안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청하러 올 때 만약에 수백 명이 몰려왔다, 하루에. 그럴 경우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아닙니다. 난민센터는 저희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신청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그런데 82명이 지금 한계인데 그 나머지가 많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그것은 사무소에서 선별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우선순위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선별해서 안 되는 사람은 각자 알아서…….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그런데 꼭 82명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그러니까 적정수용 규모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예산에 관계가 있습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아닙니다, 예산 부분보다는 저희가 방ㆍ실이 2명이 쓸 수 있는 방이 33개,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그 정도면 피크 시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그 정도로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우리 사회갈등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무조건 반대, 불법 이렇게 규정짓는 것보다는 재검토결의안이라든지 해서 우리 인천시가
그러나 지금은 법무부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이고 무조건
○위원장 허인환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결국은 원론적인 부분의 답변밖에 할 수 없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송소영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짧게 해 주세요.
○법무부난민과장 송소영 네.
먼저 설명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는 이 사업을 2008년 4월부터 난민지원시설이라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과정 속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에서도 저희, 어떤 난민에 대한 행정 부분이 개선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인환 송소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 대한민국 국민은 국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권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난민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난민센터가 어떻게
그리고 마지막 발언에도 우리가 합리적인 난민지원방안을 강구를 촉구하는 거지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다음에 우리 영종 지역을 보더라도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고 미단시티나
그 다음에 실제적인 내용을 봤을 때도 신공항촉진법에 의해서 공항부대시설로 본 출입국관리소로 기능을 했으면
운영해야 되는 거고, 그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반
그 다음에 파주시에서도 시의회에서나 시민들이 반대한 이유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불안 때문에 반대한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인환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짧게 마지막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서 법무부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자꾸 적법이니 불법이니 따지면서 여러 가지 공방이 되었는데요.
처음 인천공항출입국지원센터 신축공사로 실시계획승인이 났습니다.
인권문제도 아까 나왔는데요, 인권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끝으로 2010년 2월 8일 인천시와 주민들과 같이 논의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맺은 협약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인환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구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난민 의장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처음 목적,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 대기공간 및 출국자 송환 대기장소, 사업효과, 출입국직원 전용 연수
2010년 추진할 때에는 난민지원센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했지만 실제로 사업승인을 받은 부분은 전혀 그런 표현이
없다는 거죠.
파주에 당시 신청하려고 했던 자체가 바로 포천, 의정부 이런 일대에 난민지원신청자가 다수가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이한구 위원님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이한구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아, 제 말씀에 대해서요?
○이한구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이라고 표현한 취지나 또 난민의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인환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개청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위원장 허인환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는 이한구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
첫댓글 김정헌의원님 감사합니다.
지역을 위해 내신 큰 용기...꼭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탁 드립니다.
김정헌의원, 김규찬의원 정말 최선 다 하셨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