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민주당 김승원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진보 진영에서도 김승원에 대한 비토 여론이 고조되면서 임명권자인 이재명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15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민주당 김승원은 지난 2주간의 인사청문 기간과 청문회에서 그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공소제기와 행형 등 법무 전반을 관장하는 국무위원인 만큼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곧 출범할 공소청을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출범시키고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자녀 위장전입 등은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김승원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주요 쟁점인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식약처장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승원 측은 ‘공익적 민원 전달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주장했으나, 참여연대는 이를 부정청탁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제넨셀 대표 강모 씨가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임상시험 신속 처리를 양수진과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전달했고, 실제 허가가 나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부정청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 역시 최종 종결로 보기 어려우며 관련 재판과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점을 짚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청문회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며 김승원에게 소명 기회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박선원이 김승원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분을 사실상 공개하고 동기를 폄하한 점을 언급하며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이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신분을 공개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