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올해판 ㅅㅈㅇ쌤 기본서 110p 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똑같나요? 주된 권리 종된권리가 이자채권에 유추 적용되면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기본적 채권)이 양도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지 ㅠ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
첫댓글 제대로 이해하셨는데여?!기본적(변제기 미도달, 종속적)지분적(변제기 도달, 독립적)따라서, 원본채권 양도시 기본적 이자채권은 함께 양도되고지분적 이자채권은 독립성이 있어서 같이 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되고그러니 ’당연히‘ 같이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당
음.. 왠지 기본서 내용이 ‘오기’인것 같은데제가 지금 정운쌤 책이 없어서 비교는 못해드리겠눈데저 기본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주물 종물은 물건 상호간에 적용되는데, 이 내용을 확장해서 ‘권리’에까지 유추적용 할 수 있다이게 핵심인듯해요! (예컨대에 너무 매몰되지 마셔용)
첫댓글 제대로 이해하셨는데여?!
기본적(변제기 미도달, 종속적)
지분적(변제기 도달, 독립적)
따라서, 원본채권 양도시
기본적 이자채권은 함께 양도되고
지분적 이자채권은 독립성이 있어서 같이 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되고
그러니 ’당연히‘ 같이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당
음.. 왠지 기본서 내용이 ‘오기’인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운쌤 책이 없어서 비교는 못해드리겠눈데
저 기본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물 종물은 물건 상호간에 적용되는데, 이 내용을 확장해서 ‘권리’에까지 유추적용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듯해요! (예컨대에 너무 매몰되지 마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