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래미안 장전 청약 광풍,투기감시 손놓은 당국
'물딱지'에도 웃돈 5000만 원…40% 다운계약서 작성 가능성
- 市 "부산 과열지구 아냐" 방관
- 실수요자 부담만 늘어나는 꼴
부산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 '투자를 가장한 투기 광풍'이 몰아치면서 정작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 등 당국은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할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발표된 '래미안 장전' 특별공급 분양권(당첨권)이 4000만~5000만 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특별공급 당첨권은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에게 먼저 배정한 물량으로 분양계약은 물론 동·호수 지정도 안 된 이른바 '물딱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최악의 경우 1층에 배정될 수도 있는데 웃돈이 수천만 원이나 형성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떴다방 등이 과열을 부추기고 건설사가 이를 방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올 초 대연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100건 가까이 국세청에 적발됐지만, 부산 분양권 거래시장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아파트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최근 부산에서는 20% 수준으로 가격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적는 사례가 많다"며 "하지만 대연혁신도시에서 대거 적발된 이후 래미안 장전에는 40% 정도로 가격을 올릴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5000만 원의 웃돈을 주고받으며 분양권을 거래했다면, 2000만 원에 사고파는 것으로 거짓 계약서를 쓰는 식이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1년 안에는 소득의 50%를 양도세로 물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다 신고하면 25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한다. 그러나 5000만 원 분양권을 2000만 원짜리로 다운계약서를 쓰면 세 부담이 1000만 원까지 줄어든다. 다운계약서를 통한 전매가 몇 차례 이뤄지면 수백만 원에서 시작한 웃돈이 1000만 원대까지 치솟기도 해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운 웃돈을 주고 분양받으면 입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특히 2016년부터 부산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므로 분위기에 편승해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샀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산 주택건설사 관계자는 "14만 명이나 몰린 래미안 장전의 청약 광풍을 과연 '부동산 열기'라고만 불러도 될지 의문"이라며 "실제로 최근 부산 분양시장에는 다른 지역에서 청약을 신청하는 이른바 '점프 통장'도 많다"고 말했다. 래미안 장전처럼 관심이 높은 아파트 청약을 위해 잠깐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김해시는 1년 이상 김해 거주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하지만, 부산시는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에 살면 청약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부동산 과열지구가 아니다.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어 거주제한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첫댓글 정답은 계약하고 입주싯점에 전매를 하면 절세도 되고 수익도 극대화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