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안 후보가 안랩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뒤에도 사내이사로 등재, ‘억대 연봉’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안 후보가 2005년 3년간의 미국 유학 기간을 포함해 2011년까지 평균 1억44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는 것이다. 안랩이 임원 급여체계를 상근과 비상근(무급)으로 구분하다가 2005년 안 후보가 비상근 이사회 의장이 되자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바꾼 점도 지적됐다. 이에 안 후보 측은 “안 후보가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 안랩 측도 “안 후보는 분기별로 4차례 열리는 이사회에 다 참여했다”고 했다. “이사회 보수규정이 주주총회의 정상적 절차를 거친 것이고, 다른 대기업의 사외이사 보수규정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반박도 내놓았다.
[본인의견]
● 상법상 합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안철수후보가 안랩(법인)에 급여를 반납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을 보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제공했다면 안랩(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켜 법인세 과소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세법에는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당행위 여부의 판정은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직무내용 그 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사항과 그 법인과 동일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등을 미루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근거로 안랩에서는 법인세신고시에 안철수후보의 급여를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는가 아니면 정상적인 급여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감소하였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만 합니다. 국세청에서도 안랩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이나 세무조사에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였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법인세법 집행기준 26-43-1 【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급여는 사용인과 임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나, 다음의 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6. 23. 제정)
1.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2010. 6. 23. 제정)
2.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2010. 6. 23. 제정)
3.법인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2010. 6. 23. 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2010. 6. 23. 제정)
● (법인22601-1380, 1985.5.8 ; 법인46012-2575, 1999.7.6)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서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당행위 여부의 판정은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직무내용 그 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사항과 그 법인과 동일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등을 미루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첫댓글 대한민국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비상임이사 급여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 추징합니다. 특히 출자 임원으로 법인과 특수관계인이며 이사회 회의비와 교통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세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온갖 일반인이할수없는 못할짓은 다했구만,앞으로 이나라를이끌어갈 청년들이 나라와민족을 위해구국의 일념으로
생각하지않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니 아직도얼마나고통받고
나락에허매고싶은가?
그렇케도안목이보이지않는가?
삼성전자 사내이사 평균급여는 109억이고 사외이사 평균 6천만원입니다.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급여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과 안랩의 매출액과 당시순이익을 비교해 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메기 주둥이 가면을 벗고 당당하게 나오라. 사기꾼이 따로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