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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2016. 7. 22. 나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지, 6일 후인 2016. 7. 28.
대구시 공무원 김 푼순을 소환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진 술 조 서
성명 김 푼 순
위의 사람은 피의자 이 부패에 대한 공인부정사용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6. 7. 28.
대구지방검찰청 2417호 검사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이 부패와 직장 동료 관계에 있습니다.(김 푼순 진술조서 1p 11줄)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참고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김 푼순 1p 13줄)
문 진술인은 피의자 이 부패를 알고 있는가요?
답 2013. 7. 17. 인사이동으로 대중교통과(현 택시물류과)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장 동료입니다.(김 푼순 2p 4줄-6줄)
문 진술인은 본건 고소인 박용우를 알고 있는가요?
답 네, 알고 있습니다.(김 푼순 2p 8줄)
문 고소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답 감사관실에 각종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사무실에도 들어와서 언성을 높이며 직원들에게도 욕설을 심하게
하는 등 분란을 만드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였습니다.(김 푼순 2p 9줄-12줄)
문 진술인은 2013. 7. - 2014. 8.까지 대중교통과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전담하였나요?
답 제가 운수종사자관리 업무를 2014. 1. 중순부터 담당했는데 운수종사자와 관련 된
정보공개 업무도 같이 한 것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전담해서
처리하였습니다.(김 푼순 2p 18줄-3p 3줄)
문 정보공개청구 업무의 통상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 일반 청구인이 인터넷의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등록하면,
해당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유무에 대해 내부결제를 받아 공개유무를
사이트에 등록하고, 위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공개 유무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청구인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부방법으로 직접 방문을 선택한 경우는 청구인이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련 정보를 수령해가고, 교부방법이 우편으로
선택한 경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수수료를 계좌로 받고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 발송하는 절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김 푼순 3p 11줄-19줄)
문 그럼 공개결정 받은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 갈 때는 청구인을 상대로 별도의
수령증을 작성하거나 이를 보관하지 않나요?
답 수령증은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수령을 해 가는 경우는 청구인
으로부터 수입증지 값을 따로 받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김 푼순 3p 20줄-4p 2줄)
이때 검사는 사건기록 제15쪽-21쪽에 편철되어 있는 고소인 박용우가 제출한
서증 제3호 증(정보공개 결정통지, 대구시 대중교통과-5841, 공문)을 보여주며,
문 이것이 진술인이 박용우의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위해
기안한 내부결제 공문이 맞는가요?
답 네, 제가 작성한 공문이 맞습니다. 당시 박용우의 정보공개청구를 2014. 4. 4. 접수하여
10일을 꽉 채운 처리기한 만료일인 2014. 4. 14. 공개결정 처리한 것으로,
박용우씨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수수료 부분도 몇 번을 확인해서 청구하였습니다.
(김 푼순 4p 9줄-16줄)
문 고소인은 본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제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보공개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자료를 안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청구인이 자료를 찾아가지
않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다면 업무가 미결상태로 계속 있게 되고, 자료도 제가 별도로
보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김 푼순 5p 2줄-11줄)
문 진술인이 내부결제로 기안한 ‘정보공개 결정통지(대중교통과-5841)’ 공문에 수수료
700원(10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박용우로부터 수령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내부결제 과정에 수수료가 얼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김 푼순 5p 17줄)
문 대구시 대중교통과-5841 공문이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될 수 있는 건가요?
답 전자결제시스템에서 작성된 문서라 허위로 작성될 수는 없습니다.(김 푼순 5p 19줄)
문 대구시청 기록물과 우편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니, ‘정보공개 결정통지
(대중교통과-5841)’ 공문이 2014. 4. 25. 박용우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도 박용우가 공개 자료를 찾아가지 않아서 박용우에게
전화해서 자료를 등기 보내도 될지 본인에게 확인 후에 주소지로 관련 자료를
등기로 보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김 푼순 6p 13줄-18줄)
문 그럼 박용우가 등기 발송에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기로 보내 주나요?
답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인이 등기로 받는다고 해야 보낼 수 있구요. 특히
박용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의사를 확인해서 처리했을 것입니다.(김 푼순 6p 19줄-21줄)
문 진술인은 오늘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
답 네,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김 푼순 7p 9줄-10줄)
검찰에서 나에게 2016. 8. 10.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나는 위 대구시 택시물류과 정00이 나에게 정보공개 한 “2014년 01월부터 12월까지
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정보문서〉를 검사에게 〈서증 제9호 증〉으로 하여 제출하기
위하여 ⌜추가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검사실에 출석하였다.
추가자료 제출
사 건 : 2016형제21949호(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고 소 인 : 박 용 우
피고소인 : 이 부 패
고소인은 이 사건 피고소인 이 부패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제출합니다.
다 음
1. 고소인이 2016. 07. 25. 대구시에 접수한 “2014년 01월부터 12월까지의 귀 청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일체(원본을 복사한 사본 공개요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구시에서 고소인에게 정보공개 한 자료에 의하면,
① 피고소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고소장 서증 제3호 증 정보공개결정통지(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과, 고소장 서증 제4호 증 금영운수(주) 운수종사자 현황과,
고소장 서증 제5호 증 결정통지서”의 자료가 없다고 볼 때,(서증 제9호 증 첨부)
피고소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김 푼순의 서명을 부정사용하여 형법 제238조
제①항을 위반한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2. 피고소인이 대구시 공무원신분으로서 판사님께서 명령한 “사실조회촉탁인증등본”에
대해, 공무원 김 푼순의 서명을 부정사용 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소인에 대해 법이 정한 최고의 형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입 증 방 법
서증 제9호 증 : 대구시에서 2014년 01월부터 12월까지의 고소인에게 발송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및 정보공개 한 문서 일체.
2016. 08. 10.
위 고소인 박 용 우 (인)
대구지방검찰청 이 영 림 검사 귀하
대구검찰에서는 나에게 2016. 8. 10. 오전 10시까지 2417호 검사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하였고, 나는 검찰에서 2016. 7. 28. 공무원 김 푼순을 소환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모른 체 검사실에 출석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피 의 자 신 문 조 서
성명 : 박 용 우
위의 사람에 대한 무고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6년 8월 10일 대구지방검찰청 2417호
검사실에서 검사 이영림은 검찰수사보 김성탁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문하다.
문 피의자는 이 부패를 고소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네, 있습니다.(박 용우 피의자신문조서 4p 19줄-20줄)
문 피의자가 작성한 고소장이 맞는가요?
답 네, 제가 작성한 고소장이 맞습니다.(피의자신문조서 5p 1줄-2줄)
문 그럼 피의자의 고소요지는 이 부패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소액단독
재판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2015. 10. 22. ‘사실조회 회보’를 위 재판부에 제출함에
있어, 회보내용 2) ‘정보공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문구를 허위로 작성하고,
첨부서류 중 증 제3호 증 ‘정보공개결정통지(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이라는
대구시청 공문을 김 푼순이 작성한 것이 아님에도 김 푼순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또한 피의자가 정보공개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의자에게 정보공개 결정 통보를
하였다는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이 부패를 공인부정사용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맞는가요?
답 네, 맞습니다.(피의자신문조서 5p 14줄-6p 2줄)
문 다시 요약하면, 대구시 택시물류과를 상대로 피의자가 정보공개청구한 건에 대해
피의자는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 부패가 피의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결정’과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고 허위로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건가요?
답 네, 맞습니다.
이 부패가 허위로 이런 서류들을 작성하고 작성한 공문을 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지금부터 다시 진술하겠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추가자료(서증 제9호 증)를 제출하여 조서 말미에 편철하다.
2016. 7. 25. 대구시에 접수한 2014. 1. - 12.까지의 대구시청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일체(원본을 복사한 사본 공개 요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구시에서 저에게 정보공개한 자료를 “고소장 서증 제9호 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저에게 정보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부패가 재판부에 제출한
‘고소장 서증 제3호 증 정보공개결정통지(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 공문과,
고소장 서증 제4호 증 금영운수(주) 운수종사자 현황과, 고소장 서증 제5호 증 결정통지
서’의 자료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패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김 푼순의
서명을 부정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고 통지를
한 것인양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형법 제238조 제1항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오니 제가 추가자료로 제출한 대구시로부터 정보공개 받은 문서를
“서증 제9호 증”으로 첨부하고자 합니다.(피의자신문조서 6p 3줄-7p 2줄)
문 피의자가 위 공문(댁시 택시물류과-5841)이 전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저는 김 푼순으로부터 이 공문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제출한 서증 제9호 증에도 이 공문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패가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들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이므로 이 부패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입니다.(피의자신문조서 8p 6줄-11줄)
문 피의자가 전회 진술에서 요청한 침고인 김 푼순 주무관의 조사 결과,
참고인 김 푼순 또한 피의자를 잘 기억하고 있으며, 위에 대구시 공문(댁시 택시물류과-
5841)도 참고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그게 사실이라면, 이 부패와 저, 김 푼순을 대질 영상녹화 조사를 해 주십시오.
(피의자신문조서 8p 12줄-15줄)
문 그럼 피의자는 김 푼순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인가요?
답 저는 김 푼순의 진술은 인정 못합니다. 제가 오늘 제출한 "서증 제9호 증" 김 푼순이
작성했다는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습니까? 김 푼순은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피의자신문조서 8p 16줄-19줄)
문 피의자는 김 푼순이 왜 거짓진술을 한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아마도 동료 이 부패를 살려 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8p 20줄-21줄)
문 위의 대구시 택시물류과-5841 공문은 전자결제시스템에서 출력한 문서로서 다른
사람이 나중에 이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될 수 없는 문서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저는 그런 시스템은 모르겠고 저는 김 푼순이 작성한 이 공문을 안 받았는데,
이 부패가 법원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에 사실조회촉탁
신청서 컴퓨터 출력물은 안 되고 원본을 사본한 사본을 제출하여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 9p 9줄-15줄)
문 위 공문은 전자결제 문서로 별도의 원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 문서이기 때문에 출력물 자체가 원본으로 볼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전자문서라면 그 문서는 분명히 컴퓨터에 원본이 있을 터이고, 그 원본을 보고
이 부패가 문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시에서 사용되는 컴퓨터를
확인해서 언제 어떤 공문서가 작성되었으며 출력이 되었다면 언제, 어떻게 출력을
하였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피의자신문조서 9p 16줄-10p 1줄)
문 피의자가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과 결정통지 공문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닌가요?
답 그건 아닙니다. 제가 공개청구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문 자체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패가 김 푼순의 서명을 위조하여
공문 자체를 허위로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10p 14줄-18줄)
문 정보공개 청구 후 지급할 수수료는 언제 주는가요?
답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받으면 주었습니다.(피의자신문조서 10p 19줄-20줄)
문 그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수입인지가 붙여 있다고 한다면 피의자는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 ★ ★ ★ ★ ★ ★
답 네 그렇습니다.(피의자신문조서 10p 21줄-11p 2줄)
이때 검사는 수사보고서 및 피의자가 오늘 추가로 제출한 〈서증 제9호 증 2014. 4. 4.자
정보공개청구서와 그 뒷장〉을 보여 주며,
문 피의자의 청구한 2014. 4. 14.자 정보공개청구 뒷면에 1,000원의 수입인지가 붙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저한테 결정통지 했다는 공문에는 수수료가 7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000원의 수입인지가 붙여 있다는 것은 제가 결정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행정하는 사람은 수입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붙여 놓지, 이렇게 금액이 다르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패가 위 공문을 위조하면서 수입인지도 대충 1,000원으로
붙여 놓지 않았나 생각될 뿐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 11p 5줄-11줄)
문 당시 피의자는 700원의 수입인지가 없어서 1,000원의 수입인지를 수수료로 지급하지
않았나요?
답 저는 100원짜리 수입인지를 항상 갖고 다녔으며, 수수료에 대해 50원 가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300원의 차이를 제가 그냥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11p 12줄-15줄)
문 대구시청 기록물 우편담당자에 따르면, 2014. 4. 25. 대구 달서구 학산로7길 39으로
정보공개 결정통지(대구시 공문 대중교통과-5841)가 등기로 발송되었고, 그 후 반송된
기록은 없어 피의자가 수령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이 부패는 정보공개 결정 공문도 위조하는 사람인데, 우편기록 또한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 부패에게 쉬운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11p 16줄-21줄)
문 피의자는 계속해서 본인이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이 부패가 관련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에 비추어 피의자의 억지 주장이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이 부패의 진술이 어긋나고, 제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오늘
제출한 “서증 제9호 증”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피의자신문조서 12p 13줄-18줄)
문 설령 피의자는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
만으로 법원에 제출된 ‘사실조회 회보’의 내용이 허위이고, 회보서에 첨부된 관련 공문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요?
답 제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구청, 시청,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으로부터 한 달에
최소한 10건 이상의 우편물을 받지만, 제가 받지 못한 우편물이 없고, 또 단 한 건의
우편배달 사고가 없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12p 19줄-13p 5줄)
문 피의자는 주관적이고 막연한 추측에 의해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상대방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진 않았나요?
답 저는 확실한 물증과 객관적인 증거만을 갖고 고소한 것이지, 주관적인 추측만으로
고소한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조서 13p 6줄-9줄)
문 피의자는 전회 진술에서 공무원인 이 부패가 일부 불법 택시사업자와 결탁하여
그들의 방패 역할을 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의자는 평소 이 부패와의 관계가 좋지 않자
이 부패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지 않았나요?
답 절대 아닙니다. 이 부패는 대구시민에게 역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택시
사업주가 택시기사를 상대로 번호판을 한 대당 2.600만원에 팔아먹고 있는데도
대구시 법인택시 담당자인 이 부패는 묵인하였습니다.(피의자신문조서 13p 10줄-13줄)
문 피의자는 오늘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
답 네,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피의자신문조서 13p 14줄-15줄)
문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나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이 부패가 대구시 공무원 신분으로서 판사가 명령한 ‘사실조회촉탁인증등본’에 대해
공무원 김 푼순의 서명을 부정사용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
하였다는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패에
대해 법이 정한 최고의 형으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신문조서 13p 16줄-14p 2줄)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 나를 무고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자 하는 신문을 하였고,
나는 검사의 신문을 애써 외면하고, 어디까지나 피의자 이 부패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면서 고소인 신분으로 진술을 하였다.
검사의 신문에 대해 하나하나 열거하며 반박을 하고 싶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라 생각하여
생략하기로 하고, 단 검사의 이상한 신문 하나에 대해서만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문 그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수입인지가 붙여 있다고 한다면 피의자는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 ★ ★ ★ ★ ★ ★
답 네 그렇습니다.(피의자신문조서 10p 21줄-11p 2줄)
★ 이때 검사는 수사보고서 및 피의자가 오늘 추가로 제출한
〈서증 제9호 증 2014. 4. 4.자 정보공개청구서와 그 뒷장〉을 보여 주며,
문 피의자의 청구한 2014. 4. 14.자 정보공개청구 뒷면에 1,000원의
수입인지가 붙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 수사보고서에 편철되어 있었던 2014. 4. 14.자 정보공개청구 뒷면에
1,000원의 수입인지가 붙여 있는 정보공개청구서를 보여 주었다는 것인지,
피의자가 오늘 추가로 제출한 〈서증 제9호 증 2014. 4. 4.자 정보공개청구
뒷면에 1,000원의 수입인지가 붙여 있는 정보공개청구서〉를
보여 주었다는 것인지, 참으로 햇갈립니다.
분명, 내가 검사에게 제출한 “서증 제9호 증”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가
붙여 있는 정보공개청구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 기록을 갖고 밖으로 나가더니 약 10여분이 지나 돌아와서는
나에게 “오늘은 이만 집에 돌아가라.”라고 하여 나는 검사실에서 나왔다.
다음에는 “공소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평생 고생이라더니 나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서를 스캔하여 편집을 해서 올리면 간단한 것을, 독수리 타법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일일이 자판을 두드리며 힘들게 올리는 나 자신이 참으로 한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손가락이 저리고, 팔꿈치, 어깨 등의 통증으로 인한 고통으로 괴롭기에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