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만 5천명, 2억 5000만달러 뜯어내
여유있는 노년층, 이민법 문제있는 이민자 타겟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 국세청(IRS)이나 이민국(USCIS) 직원을 사칭하며 체포나 추방을 위협해 돈을 뜯어내는 초대형 사칭 전화 사기 사건이 연방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4년동안 1만 5000여명의 피해자들이 2억 5000만달러나 사취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국세청(IRS)이나 이민국을 사칭해 세금미납시 체포되고 추방당한다고 위협해 돈을 뜯어낸 초대형 사칭 전화사기 사건이 또 적발됐다.
연방법무부는 인도에 전화 콜센터 5곳을 차려놓고 IRS와 이민국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체포 또는 추방을 위협한후 거액을 사취한 범죄 조직들을 소탕했다고 발표했다.
미 수사당국은 미국내에서 사기범들이 뜯어낸 거액을 돈세탁하고 송금해온 20명을 캘리포니아, 텍사스,뉴저지 등에서 체포하고 인도 거주자들을 포함해 범죄 용의자 5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이들 사칭 전화사기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이 1만 5000명이나 되며 피해금액은 무려 2억 500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민세관 집행국(ICE)와 국세청 조사팀 등이 3년간이나 이번 사칭사기 사건을 추적해왔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크리스틴이라는 50대 여성은 어느날 워싱턴 디씨 전화번호인 202 국번 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IRS로 발신지가 되어 있어 받았다.
전화에서 처음 나온 여성은 유창한 미국식 영어로 자신이 IRS 직원이고 배지번호까지 대면서 밀린 세금 6850달러를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서는 인도식 영어를 쓰는 상급자에게 전화를 돌렸으며 그 남성은 체포를 피하려면 즉시 이세금과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프리페이드 카드 등을 통한 구체적인 납부방법을 설명했다.
크리스틴이 이 사기범들에게 속아넘어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때마침 그녀가 암치료비를 세액공제받은 이유로 IRS의 세무감사를 받았고 IRS에 실제 납부해야 할 돈이 정확히 6850달러 였기 때문이라고 토로 했다.
다른 피해자들은 이민국 관리라는 사람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민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하며 즉각 납부하지 않으면 추방당한다고 위협을 받아 돈을 낼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근년들어 노년층과 이민자들 에게 전화를 걸어 IRS와 이민국을 사칭하고 체포나 추방을 위협해 수천, 수만달러를 뜯어내는 사칭사기 사건이 더욱 정교해지고 대형화, 조직화되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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