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림 검사가 내가 추가로 제출한 “서증 제9호 증”과 관련하여 나에게 정보공개를 한
대구시 택시물류과 공무원 정희정 주무관과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대 구 지 방 검 찰 청
수신 검사 이영림
제목 수사보고(’서증 제9호 증’관련 정희정주무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본건 피의자 박용우가 2016. 8. 10. 제출한 ‘서증 제9호 증’ 자료 중 본건 관련
정보공개청구(2014. 4. 4.자)건에 대한 ‘공개자료 및 결정 통지서’가 누락된 이유를
학인하고자, 대구시청 택시물류과 정희정 주무관을 상대로 전화녹음을 청취함.
☐ 통화 내역
⚆ 통화 일시 : 2016. 8. 12. 13:46 - 13:51 (5분 9초)
⚆ 통화자 인적사항
- 성명 정 희 정
☐ 진술 청취 내용
⚆ ‘서증 제9호 증’ 제출 경위관련
- 박용우가 2016. 7. 25. 대구시 택시물류과를 상대로 ‘2014년 1월-12월까지 귀 청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일체 공개 요망(컴퓨터에서 출력하지 말고
원본을 복사한 사본 공개 요망)’이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본 청구에 대해 2016. 8. 3. 공개 결정으로 진술인이 관련 문서를 사본해 주었다고 함.
⚆ 2014. 4. 4.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자료 및 결정통지서 누락 관련
- 청구인(박용우)이 정보공개청구함에 있어, 컴퓨터 출력물은 제외하고 현재 보관 중인
원본을 복사한 사본을 요청하였고, 원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나 박용우건에
대해서 별도 보관 중인 서류만을 사본하여 주었고, 진술인이 별도 보관중인 서류
중에는 2014. 4. 4.자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외 공개 자료 및
결정통지서는 없었음.
- 통상 정보공개청구 업무는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히여 저장하는 것으로 종이 및
결정 통지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없음.
- 다만, 업무담당자가 당시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정보공개청구서와 같이 편철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있음.
❋ 전화통화녹음 저장필(DEC 2016081235211 384.wav) 끝.
2016. 8. 12.
위 보고자
검찰수사보 김 성 탁
대구지방검찰청
2016. 8. 19.
사건번호 2016년 형제21949호, 47705호
수 신 자 대구지방법원 발신자
검 사 이 영 림
제 목 공 소 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1. 피고인 관련사항
피고인 박 용 우(490613-0000000). 67세
죄 명 무고
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대구시 관내 택시 회사들의 비리를 확인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약 10여년 전부터 대구광역시 건설교통국 택시물류과에
택시 회사들에 대한 각종 정보공개청구를 해 왔으나, 위 택시물류과 소속의 공무원인
이 부패가 피고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일부에 대하여 개인 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2015. 5. 11.경 위 이 부패를 상대로 대구지방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2. 9.경 피고인은 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패소하자 위 이 부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7길 39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이 부패가 고소인이 청구한 대구지방법원 2015
가소27485호 손해배상(기) 사건 재판부에 사실조회회보를 통해 제출한 서증 제3호
정보공개결정통지(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은 피고소인이 담당공무원인
김 푼순의 이름을 도용하여 임의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니 피고소인을 엄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6. 2. 23.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
에서 실시된 고소인 보충진술에서 “피고소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증 제3호 정보공개
결정통지는 피고소인이 주무관인 김 푼순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문서이며,
서증 제4호 운수종사자명단과 서증 제5호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역시 피고소인이 허위
작성하여 부정 사용한 문서이니 피고소인을 형법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및 부정사용
으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고소장에 첨부한 “서증 제3호 정보공개결정통지(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 및 서증 제4호 운수종사자명단과 서증 제5호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는 담당 공무원인 김 푼순이 실제 작성한 것으로, 위 이 부패가 김 푼순의
이름을 도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9.경 대구남부경찰서에서 그곳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2. 23.경 고소인 보충 진술에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주장함으로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이 부패를
무고하였다.
결론
김 웅 의원이 ‘검사내전’에서 “차장검사가 2차로 간 술집에서 법원 수석부장판사와
각자의 부하직원들을 호출해 어느 쪽 부하직원이 술집으로 많이 나오는지를 내기를
하여 귀한 시간을 소비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나 또한 검사가 “공소장”에 2016년 형제21949호, 47705호 등의 2개의 사건번호를
적시한 이유를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다.
내가 이 부패를 “공인 등의 부정”으로 고소한 2016년형제21949호 사건이 죄가 안 되면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하고, 이 부패로 하여금 나를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한 후, 사건을 2016형제47705호로 배당하여 나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실시한 후 나를
“무고죄”로 기소하면 간단한 것을, 왜? “이 부패에 대한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나는 지금도 궁금하다.
국민이 ‘죄’를 범하였으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검사 또한 피의자가 범한 ‘죄’에 대해 압수수색 등으로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
법의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대해 이 영림 검사는,
〈답, 그게 사실이라면, 이 부패와 저, 김 푼순을 대질 영상녹화 조사를 해 주십시오.〉
(피의자신문조서 8p 12줄-15줄)
라는 저의 요구를 무시하고 3자 대질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답, 전자문서라면 그 문서는 분명히 컴퓨터에 원본이 있을 터이고, 그 원본을 보고
이 부패가 문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시에서 사용되는 컴퓨터를
확인해서 언제 어떤 공문서가 작성되었으며 출력이 되었다면 언제, 어떻게 출력을
하였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피의자신문조서 9p 16줄-10p 1줄)
라는 나의 요구를 받아드려서, 대구시 택시물류과 김 푼순이 사용‧결제하였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공공기관 전자시스템인 “온나라전자결제시스템에 결제한 김 푼순이 2014. 4. 14.자 결제한 금영운수(주)운수종사자 월별 현황”에 대한 수사를 하였다면,
이 부패가 재판부에 제출한 공문서 등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내가 검사에게 추가 증거로 제출한 ‘서증 제9호 증’에도 공문이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김 푼순이 “고소장 서증 제3호 증 정보공개결정통지(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과, 고소장 서증 제4호 증 금영운수(주) 운수종사자 현황과,
고소장 서증 제5호 증 결정통지서”를 작성‧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고,
따라서 검사는 공무원 이 부패에 대해 김 푼순의 명의를 도용‧사용한 “공인 등의 부정”의
죄를 적용하여 법의 처벌을 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연히 하여야 할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일체 하지 않고 도리어 고소인인 나를 “무고죄”로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검사 문, 택시회사의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이 부패 답, 주로 불법운행인데, “지입택시라고 부르는 도급택시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패 9p 4줄)
라고 이 부패가 답변하였다는 것은, 곧 이 부패가 “지입택시 및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택시업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답변으로써,
즉 ⌜지입택시 및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에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제3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는 이 부패로 하여금 ⌜지입택시 및 도급택시⌟를 운영하는 택시업체 명단을 제출토록
강제하여 수사를 하였어야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올바른 직무수행이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본 자유게시판에 처음부터 계속하여 지적한대로 ⌜지입택시 및 도급택시⌟는 택시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특히 조세포탈에
악용되어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회의 악”이라 할 것이므로, 반드시 근절하고
척결해야 할 택시영업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못난 놈이 문자 한 번 써 볼까요? ⌜유구무언⌟이지요.
다음에는 법원에서의 재판과정을 올리기 전에, 지난날 제가 대구검찰에 공무원 이 부패를
직무유기로, 택시사업자 2명을 횡령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제3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올리고자 합니다.